흑개책(黑介幘), 개적, 개책관(介幘冠), 개적관
등가(登歌)와 헌가(軒架) 공인(工人)이 쓰는 관모
개책은 등가와 헌가공인이 착용하는 관모로서, 조선 시대 제례악을 연주하는 공인들이 착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책은 송나라의 제도와 달리 종이로 만들고 그 위에 검은 칠을 한 후 자황으로 테두리에 장식 선을 그리고, 청색 명주로 만든 끈을 달아 턱 밑에서 묶었다.
1430년(세종 12) 송나라에서 대조회(大朝會)에 악공(樂工)이 흑개책을 쓴다고 함으로써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1433년(세종 15) 제례악(祭禮樂)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검은 베로 만든 두건[黑布頭巾]을 쓰고 있는데, 모양이 흉하고 근원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박연의 건의로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따라 개책관으로 바꾸어 착용하게 되었다. 『악학궤범』에는 아악과 속악의 차비공인이 착용하는 것으로 송제는 가죽으로 만들고 흑칠로 꾸미는데 지금의 제도는 종이를 배접해서 만들고 가장자리에 철사를 사용하며 개책의 안에 세포(細布)를 바르며, 흑칠을 하고 자황으로 가늘게 그리며 청주(靑紬)로 된 끈을 단다고 하였다. 이후 1667년(현종 8)에 간행된 『종묘의궤』에 수록된 개책 역시 종이를 배접하여 만드는 것은 같다. 다만 가장자리에 철사(鐵絲)를 사용하고 있어 형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작상의 발전으로 보인다. 종이로 만든 개책의 안에는 고운 포(布)를 바르고 흑칠을 하고 자황(雌黃)으로 개책관의 가장자리에 가는 선을 그리는 것은 같았다. 흑칠한 개책의 표면 위에 자황으로 가는 선을 그리는 것은 마르면서 금빛처럼 반짝이는 독특한 효과로 의식의 화려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주(靑紬)로 만든 끈을 달아 모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종묘와 영녕전의 제례악을 할 때 등가와 헌가의 공인은 모두 개책관을 쓰고 홍주의(紅紬衣)를 입고 색조대(色絛帶)를 띠는데 이는 평상시 사용하는 대이다.
한편 개책의 착용은 1739년(영조 15) 친경을 할 때 임금 앞에서 소를 끄는 두 사람을 서인(庶人)중에서 골라 강의(絳衣)와 개책을 갖추고 돕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악공 외에도 친경 시 서인이 착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또 1783년(정조 7)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의 악도설(樂圖說)에도 공인이 모두 개책을 쓴다고 하였으며, 헌가에서는 비난삼ㆍ백주중단ㆍ백주고ㆍ백말대ㆍ백포말ㆍ오피리를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등가(登歌)에서는 비중단(緋中單)ㆍ백주고(白紬袴)ㆍ금난삼(金鸞衫)ㆍ백주포말(白紬布襪)ㆍ오피리를 신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가의 복식은 필사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개책은 이마를 감싸 두르는 무 부분과 머리를 덮은 모자 부분, 모자 뒤를 둥근 산형으로 높게 감싸는 뒷부분으로 구성된다. 개책을 제작하는 데 소용되는 물목에 대한 기록은 1777년(정조 1) 『악기조성청의궤(樂器造成廳儀軌)』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백휴지(白休紙) 2(兩), 저포(苧布) 1척(尺) 3촌(寸), 명유 1사[夕], 정철중사(正鐵中絲) 1척 2촌, 석자황(石紫黃) 2분(分), 송연(松煙) 5분, 아교 1전(戔), 중동사(中銅絲) 4촌, 교말(膠末) 1홉[合], 남향사(藍鄕絲) 2분, 탄(炭) 5홉, 끈으로 사용하는 흑주(黑紬)의 길이 1척, 너비 5분이 들어간다. 대(帶)에 소용되는 물목은 백주(白紬)의 길이 4척 7촌, 너비 1촌 5분이 들어가며 백향사(白鄕絲) 1분이 들어간다.
개책(介幘冠), 헌가공인(軒架工人), 등가공인(登歌工人), 비난삼(緋鸞衫), 홍주의(紅紬衣), 백주고, 백말대, 백포말, 오피리, 진현관(進賢冠), 복두(幞頭)
『각양건제』 『사직서의궤』 『세종실록』 『악기조성청의궤』 『악학궤범』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 『종묘의궤』 박가영, 「『악학궤범』 복식의 착용에 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16, 2004. 이민주,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선잠제향 복식 검토」, 『포은학연구』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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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李民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