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수(挾袖), 동다리
군영 소속의 군악수가 전립과 함께 착용하는 협수와 호의.
군영에서 관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는 군사를 취타수라고 한다. 취타는 불고[취(吹)]ㆍ 친다[고(鼓)]는 뜻으로 취타를 달리 고취(鼓吹)ㆍ고취악이라고 하며, 취고의 연주자를 취고수 또는 내취라고도 하는데, 취타수들의 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융복인 황철릭을 입고, 황초립을 쓰고, 남전대를 띠고 미투리를 신는 취타수이고, 다른 하나는 군복인 흑색협수에 황호의를 입고, 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며, 남전대를 두르고 수화자를 신는 취타수이다.
군복의 실체가 확인되는 것은 1601년(선조 34) 군복감으로 남포(藍布) 200필과 청포(靑布) 200필을 급히 내려보내달라는 전 도체찰사가 계청한 기록에서 시작된다. 이후 1626년(인조 4) 시위하는 장사(將士)의 복식은 군복과 관계되므로 무늬가 있는 것도 무방하다는 기록이 보이며, 영조대 군복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1747년(영조 23) 금군청에 필단을 내려 주어 군복 및 전대ㆍ요대를 나누어 만들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후 군복에 대한 규정이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조대에는 군복의 편리함을 좇아 융복을 혁파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융복의 착용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군복과 융복을 계속 통용하여 입었으나 1883년(고종 20) 군복 하나로 통일되었다가 이후 1895년(고종 32) 육군복장규칙을 반포함으로써 더 이상 협수는 군복으로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군복이 처음 착용된 것은 1777년(정조 1) 군복에 대한 제도와 모양에 관한 수교가 내려지면서 그 기원이 확인되었다. 즉 효종은 군복이 헐렁하면 돌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소매를 좁은 제도로 고쳤고, 영조는 군복의 길이를 땅에서 한자 떨어지게 만들고 단추를 달아 쓰는 제도로 바꾸었다고 하여 군복의 제도가 점차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복은 보급 품목으로 나라에서 지급하였는데 훈련도감의 군복값으로 가포 3필을 1년에 1회 또는 2회 지급 받았으며, 이와 함게 전대용 남방사주, 전립용 상모를 지급받아 군복을 마련하였다.
군복은 장관과 장교가 착용하는 옷으로 전립을 쓰고 전복이나 괘자(掛子)를 협수 위에 입은 후에 허리에는 요대와 전대를 두르고 수화자를 신은 차림으로 계급에 따른 복식의 형태적 차이는 거의 없으나 전립에 장식된 공작미 등 수식물의 크기에 차이가 난다. 배자 깃의 쾌자와 둥근 깃의 전복은 소매가 없고 깃이 마주보는 대금(對襟)의형태이며 협수는 소매통이 좁은 포로 계급에 따라 당상관 정 3품 이상 상급 장관은 사나 단의 소재를 쓰고 운보문 등의 무늬가 있고 당하관 종3품 이하의 중ㆍ하급 장관 및 장교는 주(紬) 등의 소재를 쓰고 무늬를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군병의 군복은 전립 대신 전건을 쓰고 쾌자나 전복 대신 호의를 입으며, 소매통이 좁은 협수를 입고, 전대를 두른다. 호의는 둥근깃에 무수대금의 형인 것은 전복과 같지만 목면을 사용함으로써 신분을 구분하엿다. 호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로 갈수록 길이가 짧아졌으며 적ㆍ백ㆍ창ㆍ황ㆍ흑의 복색에 따라 방향의 위치를 정하였다. 또 협수는 장관 및 장교의 소매에는 홍색의 소매를 달아 홍수라 불렀지만 군병의 소매에는 별도의 소매를 달지 않는다. 전대는 장방형의 긴 옷감을 돌려 감으면서 만들어 띠 중간에 사선의 바느질 선이 생기며 양끝이 제비부리형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허리띠이다. 수화자는 발목이 올라오는 장화형태로 융복이나 군복을 입을 때 신는다. 1777년의 『연행기사』의 「문견잡기」에는, 수화자는 아가리가 길고 좁아서 신고 벗기에 불편하지만 행보를 편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수화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흑공단 사방 6촌씩 8조각ㆍ7촌씩 8조각이 들어가며 가격은 4냥이고, 수화자의 신목 윗부분의 깃장식에 사용할 초록운문단은 길이 6촌ㆍ너비 1촌짜리가 8조각 들어가는데 가격은 1냥이다. 안감과 밑창의 가격은 공임을 포함하여 4냥이다. 이는 장관 및 장교의 복식으로 군병과는 복식의 종류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재에서 차이를 보인다.
취고수는 훈련대장 직속 또는 협연 시 전립을 쓰고 목면으로 된 황색 호의를 입으며, 흑삼승겹협수를 입고 그 위에 남방사주전대를 쓰고 흑수화자를 신는다. 〈화성원행의궤도〉에 등장하는 취타수들도 군병의 복식과 같이 흑색의 협수위에 황호의를 입고 남전대를 띠며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고 있다.
군복은 융복과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하지만 복식의 구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융복은 주립이나 전립에 철릭ㆍ광다회ㆍ수화자 차림이며, 군복은 전립에 전복이나 쾌자ㆍ협수ㆍ전대ㆍ수화자 차림이지만 신분에 따라서는 전복이나 쾌자 대신 호의를 입으며, 소매에도 홍수가 없는 협수를 입는다. 군복과 융복에서의 차이는 모자와 옷이다. 모자는 소재와 꾸밈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형태는 대우와 양태로 구분된 립의 형태이다. 그러나 옷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융복에는 철릭을 입고 광다회를 띠며, 군복에는 협수 위에 전복 또는 쾌자를 입고 그 위에 전대를 띤다. 취타수는 황철릭을 입을 때에는 초립을 쓰되 호수(虎鬚)가 있는 초립을 쓰기도 하고 없는 것을 쓰기도 하며, 남전대를 띠고, 군복을 입을 때에는 붉은 상모장식이 있는 전립을 쓰고 흑색 협수를 입고 그 위에 황색 호의를 입고 남전대를 띤다. 『금위영사례』에는 어영청 소속 취고수와 금위영 소속 취고수는 각각 상모 3전을 동일하게 보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병들의 복식으로 군복이 정착된 것은 시위ㆍ교련ㆍ군사 훈련 등 실질적인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거나 취타수들에게는 소매통이 점차 넓어져 실용성과 거리가 먼 철릭보다는 군인으로서 활동성이 강조된 군복의 착용이 더 적합했을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선조실록』 『인조실록』 『정조실록』 『화성원행의궤도』 반차도 염정하, 「조선 중ㆍ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63(8), 2013. 염정하, 「장서각소장 군영 자료로 본 조선 후기 삼군영의 군사복식 보급」, 『장서각』 42, 2019.
이민주(李民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