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 악기감조색(樂器監造色)
악기도감의 ‘도감’은 나라에 일이 있을 때 설치하는 임시기구로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히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악기도감은 악기 제작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임시로 설치하여 악기를 제작한 후 해체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악기감조색’, ‘악기도감’이란 명칭을 썼고, 조선 후기에는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이란 명칭을 썼다.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악기제작을 위해 설립한 임시기구
‘도감’이란 국가의 상설 기구에 대비되는 기구를 칭한다. 목적에 따라 국상이 났을 때에는 ‘국장도감’, 궁궐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때는 ‘영건도감’, 사신을 영접할 때는 ‘영접도감’과 같은 이름을 썼고 악기 제작을 위한 기구는 ‘악기도감’이라 했다.
악기도감은 궁중에서 악기를 제작할 사유가 생겼을 때 악기 제작을 위해 조직하였고 17세기 이전에 주로 쓰인 명칭이다. 현재 악기제작 관련 의궤 중에 ‘악기도감’이란 명칭을 쓴 경우는 1624년(인조 2)에 종묘, 사직제례, 사신연, 풍정 등을 베풀기 위해 쓰일 악기를 제작한 내용을 기록한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가 있다. 1682년(숙종 8) 이후부터는 ‘악기도감’ 대신 ‘악기조성청’이란 이름을 쓰고 있다. 1745년(영조 21) 인정전의 실화(失火)에 따른 악기 제작 과정을 기록한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仁政殿樂器造成廳儀軌)』와 1777년(정조 1)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궁제례에서 음악을 연주할 악기 제작 과정을 기록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景慕宮樂器造成廳儀軌)』, 1804년(순조 4) 사직 악기고의 화재로 인해 소실된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한 『사직악기조성청의궤(社稷樂器造成廳儀軌)』 등은 모두 악기조성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정조대에 다시 ‘악기도감’ 이름을 한 차례 썼지만 의궤의 명칭만큼은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를 쓰고 있다.
1624년의 제기악기악기도감에서는 업무에 따라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으로 나누어 각기 담당한 물품을 다르게 했다. 일방에서는 제기(祭器)와 주종(鑄鐘)을 담당했고, 이방에서는 제복과 의장의 제작을 담당했고, 삼방에서는 악기와 궁중정재용 의물 제작을 주로 담당했다.
악기도감은 주로 조선 전기에 쓰인 용어로서 왕실에서 각종 의례를 수행할 때 연주할 악기를 만들기 위한 기구이다. 왕실에서 악기를 제작해야 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악기의 자연스러운 훼손도 있으나 대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재난, 적난(賊難) 등으로 인해 악기가 소실될 경우 악기의 부족분을 새로 만들어 썼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악기를 제작하는데, 1624년(인조 2)의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는 종묘와 사직제 및 사신연과 풍정 등을 베풀기 위해 쓰일 악기를 제작한 내용을 기록한 사례이다.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3.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송지원,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 『국악원논문집』 23, 2011.
송지원(宋芝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