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생양성소의 아악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1933년 함화진(咸和鎭, 1884~1948)이 교재로 펴낸 등사본 책이다. 68종의 악기 그림과 연주법·제도 등이 해설되어 있다.
유래
함화진이 1917년에 저술한 바 있는 『조선악개요』에는 60종의 악기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문으로 작성한 것이고 기록을 위한 저술서였다. 이 때문에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선악개요』와는 달리 악기만을 주제로 하여 교재용으로 새로 저술하여 낸 것이다. 1933년『조선악기편』을 내게 된 동기는 그 서문에서 짐작할 수 있다.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조선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에 대하여 그 도면, 촌법, 수법의 대강을 기록한 것이고 교과용으로 급히 편성한 것이므로 완전을 기할 수 없어 현재까지 연구되어 있는데 까지를 수집하고 그 나머지는 후일 완전 편찬을 기다려 발표하려한다”고 하였다. 1933년은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생 양성생이 이제 4기생(1931~1936)이 들어와 공부하던 시기였다. 이 당시 활자 인쇄본으로 만들기에는 급한 상황에서 일단은 필사본을 등사하여 이 책을 만들어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전한 편찬이라 될만한 활자 인쇄본과 같은 형태의 『조선악기편』은 이후 나오지 않았다. 대신 1941년 잡지 『춘추』에 「조선악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4회 연재한 바 있다. 이는 1933년『조선악기편』의 내용을 그대로 연재했을 뿐 아니라 그림 대신 악기 사진을 넣어 학술적 가치를 더 높인 글이다.
내용
○ 편찬정보
등사본의 표지에는 제목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없으나 서문을 통해 함화진(咸和鎭, 1884~1948)의 저서임을 알 수 있다. 초고를 함화진이 작성하였으나 필사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인데, 현재 전해져 오는 자료의 등사본의 원고 필사자는 봉해룡으로 알려져 있다. 길이는 가로 25.2 × 세로 18.0 cm이다. 현재 사본이 국립국악원에 소장되어 있다.
○ 구성 및 세부내용
서문과 함께 서두에 4가지 악기 분류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악학궤범』식 3부 분류법이 아부, 당부, 향부 분류법인데, 『악학궤범』에 기록대로 아부 45종, 당부 13종, 향부 7종으로 분류한 순서까지 그대로 적은 것이다. 둘째는 『문헌통고』식 분류로서 제조재료에 의하여 8종으로 분류하는 팔음구분법으로서 금 9종, 석 1종, 사 11종, 죽 12종, 포 3종, 토 4종, 혁 15종, 목 6종으로 모두 61종의 악기를 구분했다. 그런데, 『문헌통고』의 분류법이라고 하면서도 거문고, 가야금, 대금 등의 향악기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의 악기가 아닌 우리 악기를 『문헌통고』의 분류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셋째, 현재 사용악기의 특징에 의한 구분으로 관현타 구분법을 사용하여 관악기 17종, 현악기 11종, 격악기 23종 등 60종을 분류했다. 타악기 대신 격악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고 현재 사용이란 양금, 단소, 세피리가 들어간 것을 볼 때, 이왕직아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라고 여겨진다. 넷째, 교수방법에 의한 분류도 역시 이왕직아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 60종을 대상으로 전공악기 16종, 보통악기 14종, 부속악기 30종인데, 보통악기와 부속악기를 나눈 기준이 모호하다.
본론으로 이왕직아악부의 악기 67종을 팔음구분법에 의해 먼저 구분하고 아(雅)와 속(俗)으로, 다음은 용별로 제례, 연례, 군악에 속하는지를 가지고 분류한 악기 목록을 표로 먼저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각 악기 하나씩의 해설을 하였는데, 목록 67종과는 다르게 각 악기 해설 항목에서는 순서를 약간 달리하고 그 중에는 운라, 관, 소관자, 초적, 笳 등은 빠졌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2종이 해설된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악기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금(小金)과 대금(大金)이나 대금(大笒)과 중금(中笒) , 향피리 세피리 등을 들 수 있다. 또 태평소는 목록에서는 죽부로, 해설에서는 목부로 분류해 놓고 ‘죽부의 편입’이라는 부언을 두었다.
서술의 체계는 먼저 악기의 유래,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악기라면 중국에서의 시원을 먼저 적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유래된 시기를 적었다. 그리고 그 악기의 쓰임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악기의 특징을 적었다. 그리고 선율악기의 경우는 산형을 적기도 했다. 산형을 보면, 『악학궤범』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구식과 신식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볼 수 있게 하였다.
〈표 1〉 편종의 배열
윗단
夷
南
無
應
潢
汏
汰
浹
아랫단
林
蕤
仲
姑
夾
太
大
黃
〈표 2〉 방향의 배열 구식
구식 (초판 악학궤범 배열과는 다르고 광해판(1610)이후 판본 악학궤범과는 같음. 단 옥타브 차이는 있음)
윗단
洟
㶂
㳲
㵈
㴺
𣴘
㴢
淋
아랫단
潕
湳
淋
㶋
㳞
浹
汰
潢
〈표 3〉 방향의 배열 신식
(편종 편경과 옥타브 차이만 있고 배열이 같음)
윗단
洟
湳
潕
㶐
潢
𣴘
㳲
㴺
아랫단
淋
㶋
㳞
㴌
浹
汰
汏
潢
〈표 4〉 슬 조현
黃
大
太
夾
姑
仲
蕤
林
夷
南
無
應
閏
潢
汏
汰
浹
㴌
㳞
㶋
淋
洟
湳
潕
㶐
오른 손으로는 본성 12, 왼손으로는 청성 12(右手는 用本聲 十二 左手는 用淸聲 十二)
현금 산형
『악학궤범』의 낙시조 3지(林鍾宮) 평조산형
〈표 5〉 가야금 조현
『악학궤범』 우조 팔조(八調) 黃鍾宮 평조 (옥타브 낮음)
1현
2현
3현
4현
5현
6현
7현
8현
9현
10현
11현
12현
㣴
㣖
㣡
㣩
僙
㑀
㑖
㑣
㑲
黃
太
仲
〈표 6〉 대쟁의 조현
(윗줄 임종에 청성 표시를 안하고-실수, 맨 윗줄에 청황종 다시 표시 악학궤범과 같음)
1현
2현
3현
4현
5현
6현
7현
8현
9현
10현
11현
12현
13현
14현
15현
黃
大
夾
仲
林
夷
無
潢
汰
浹
㳞
林
湳
潕
潢
太
姑
蕤
南
應
〈표 7〉 아쟁 조현
『악학궤범』 아쟁 산형의 당악조
1현
2현
3현
4현
5현
6현
7현
黃
太
仲
林
南
潢
汰
浹
夾
蕤
無
㳞
대금 중금
“중금의 제도 및 악보는 대금과 같으나 단 청공이 없다.”라고 하는데, 길이와 가늘기가 대금의 8부 정도에 해당한다. 중금 산형은 『악학궤범』에 중금의 산형이 없는데, 대금 산형의 팔조(청황종궁)에 해당한다.
〈표 8〉 대금 산형
力吹
平吹
低吹
㶂
潕
湳
淋
㳞
浹
汰
潢
無
南
林
仲
夾
太
黃
㒇
㑲
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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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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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 9〉 중금 산형
力吹
平吹
淋
㳞
浹
汰
潢
無
南
林
仲
夾
太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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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 10〉 당적 산형
대금 산형과 옥타브 차이만 나고 같다.
力吹
平吹
低吹
氵㶂
㶃
㵜
㵉
㴢
㴺
㳲
㶂
潕
湳
淋
㳞
浹
汰
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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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표 11〉 당피리(唐觱篥) 산형
力吹
平吹
湳
淋
㳞
㴌 汰
潢
應
南
林
仲
姑
太
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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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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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향피리(鄕觱篥) 세피리(細觱篥) 산형
力吹
平吹
㳞
汰 潢
無 南
林
仲
太
黃
㒇
㑲
㑣
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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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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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의의
이 책은 함화진이 이왕직아악부양성생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편찬한 것으로 1917년 『조선악개요』와 같이 궁중 전승악기에 대한 기록물과는 다른 성격의 저술이라고 봐야 한다. 이왕직아악부의 악기 소개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의 서술방식을 갖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교육용으로 악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다. 악기 설명 중 선율악기의 경우는 산형을 자세하게 그려 놓았는데, 어떤 악기들은 『악학궤범』과 같은 옛 방식과 현재 방식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학궤범』에서 생략한 산형 중에 중금은 오히려 『악학궤범』의 대금 산형과 같아서 대금이 중금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