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함화진이 조선 시대 역대 왕별 음악 관련 기사를 뽑아 편찬한 책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의 원문 음악기사를 왕조별로 뽑아 놓은 것으로 이전의 이러한 서술형식으로 쓰여진 예는 서명응이 저술한 『시악화성』의 「악제원류」편을 들 수 있다. 그러나『시악화성』의 경우 악률상의 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서명응 자신의 견해, 주장들을 넣어 서술한 것에 비해 이 책 『이조악제원류』는 집중된 주제가 없고 견해도 보이지 않아 자료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편찬 정보
『이조악제원류』의 초고는 함화진이 썼겠으나 등사용 필사원고의 필사자는 모른다. 현재 국립국악원에 상하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김천흥이 기증자이고 등사본이며 상하권을 합본한 1책이다. 크기는 1권 1책 가로 26.1cm 세로 19.1cm이다. 서지정보는 없어 발행처를 알 수 없으나 서문에 의하면 ‘소화 13년 7월에 오당 함화진 근서’의 기록을 통해 1938년에 발행된 오당 함화진이 저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권은 서문에 이어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연산조악」까지 93쪽이고 하권은 「중종실록」에서 「고종실록」까지 76쪽이다. 하권 뒤에는 '제례주악의주'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원본에 있는 것인지 새로 합본할 때 넣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954년 대건고등학교 출판부에서 상권 186쪽과 하권 154쪽 모두 340쪽 분량으로 원본을 필사하여 출판한 바 있다.
○ 편찬 배경
이 책은 함화진이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집필하여 아악사장을 은퇴하기 직전에 발간한 것으로1933년 교재용 저서 『조선악기편』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교육용으로 제작한 『조선악기편』과는 달리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의 원문 기사인 한문에 한글로 토만 달고 자신의 견해는 없이 편찬한 자료집에 가깝다. 교재용 보다는 연구용 책을 낸 것이다. 이후 1939년 잡지 『조광』(朝光) 41호에 「이조악제원류」라는 같은 제목으로 1938년의『이조악제원류』의 서문에서 「태종조악」부분까지 내용만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모은 음악기사들은 이후 『조선음악소사』(1943), 『조선음악통론』(1948) 등의 저술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년도 | 책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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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朝鮮樂槪要』 | 필사본, 궁내성에 헌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며 현재 두 가지 형태의 필사본 |
1933 | 『朝鮮樂器篇』 | 필사 등사본, 아악생들의 교재로 쓰기 위해 만든 책자. 현재 필사본으로 남음. |
1938 | 『李朝樂制原流』 | 등사 단행본.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여 역대 왕별 음악 관련 서술 |
1943 | 『增補歌曲源流』 | 1943년 판 鍾路印文社 편과 1946년 朝鮮文化館 편 출판. |
1943 | 『朝鮮音樂小考』 | 빅타레코드 발간이왕직아악부 음악의 SP <朝鮮雅樂精粹>부록 음반 해설집 |
1946 | 『朝鮮音樂小史』 | 원본 출판사와 년도 불명 단행본. |
1948 | 『朝鮮音樂通論』 | 초판은 乙酉文化史에서 1948년 발행. |
날짜 | 기사제목 | 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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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7.6 | 世界에 자랑할 朝鮮雅樂 | 朝鮮日報 |
1936.12 | 朝鮮音樂論 | 朝光14호(2권12호) |
1937.1.1 | 優長, 靈秀ㆍ古雅 雅樂의 妙味 | 朝鮮日報 |
1937.7 | 唯一 古歌의 權威 河圭一翁의 長逝 | 朝光21호(3권7호) |
1937.10 | 朝鮮の祭樂 | 朝鮮(日文)279호 |
1938.1.11~14 | 律管의 解說」 (1~4) | 朝鮮日報 |
1938.2.26. | 樂聖 朴堧先生 | 每日申報 |
1938.10.8 | 演奏會를 마치고 | 朝鮮日報 |
1939.3 | 伯牙의 碎琴 | 朝光 41호(5권3호) |
1939.5 | 李朝樂制原流 | 朝光 43호(5권5호) |
1941.4 | 三百萬圓만있으면朝鮮音樂도살려갈수있다 | 春秋 2권3호 |
1941.5 | 朝鮮樂器 이야기(1) | 春秋 2권4호 |
1941.6 | 朝鮮樂器 이야기(2) | 春秋 2권5호 |
1941.7 | 朝鮮樂器 이야기(3) | 春秋 2권6호 |
1941.11 | 朝鮮樂器 이야기(4) | 春秋 2권11호 |
1944. | 半島音樂小史 |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
1946.7.1 | 國樂小考 | 新天地 1권6호 |
○ 구성 및 세부 내용
『이조악제원류』는 조선 시대 역대 왕조별 음악과 관련된 사건, 논의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권 | 목차 | 권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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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 自序 태조조악 정종조악 태종조악 세종조악 문종조악 단종조악 세조조악 성종조악 연산주악 |
하권 | 중종조악 명종조악 선조조악 인조조악 효종조악 현종조악 숙종조악 영조조악 정조조악 순조조악 고종조악 |
권 | 목차 | 서술 내용 요약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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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 自序 | 예악의 중요성, 아악 속악 당악과 조항 연향 제사음악의 실행 제도와 악보, 악가, 연무, 일무, 악복, 남녀악의 제도에 대한 백가 문헌을 수집하여 악학궤범, 시악화성, 왕조실록, 문헌비고를 근거로 쓴다고 함. |
중종조악 명종조악 선조조악 인조조악 효종조악 현종조악 숙종조악 영조조악 정조조악 순조조악 고종조악 |
태조조악 | 원년: 전악서, 아악서 설치하여 악공직으로 삼게 함, 2년: 창작 악장 <몽금척>, <수보록>, <남씨가>, <궁수분곡>, <정동방곡> 3년: 관습도감 판사 정도전 등이 몽금척, 수보록 등 새 음악을 올림. 4년: 종묘이안도감 설치, 성균관 박사가 <천감(天監)>등 가요 3편 지어올림. 6년: 한산백 이색에게 잔치 배푸니 정도전도 참예함. | ||
정종조악 | 2년: 예조가 『대송반악도(大宋頒樂圖)』를 상고. | ||
태종조악 | 2년: 하륜이 지어 올린 악장 <근천정>, <수명명> 5년: 영락황제가 악기 하사. 편종16, 편경16, 금4, 슬2, 생2, 소4. 9년:예조가 아악서와 전악서의 관품을 정함. 11년: 관습도감에서 구악보에서 당ㆍ송의 음으로 정악을 정함. 예조 원회에 몽금척 수보록으로 시작. | ||
세종조악 | 7년: 종묘 친제함. 허조에게 당상 당하의 질주를 묻고 선조들이 평일에 들으시던 향악으로 연주하면 어떨지 물음. 율려신서 강독. 유사눌 정인지 등에게 구악을 이정토록 명. 8년: 봉상판관 박연에게 거서로 율관 제조 명. 관습도감 제도로 등용. 9년: 박연에게 악에 관해 전담 관리하도록 명함. 박연이 석영 1가 12매 올림. 12년: 의례시악과 임우의 석전악보에 근거하여 아악보 제작. 박연의 상소 20건. |
이조악제원류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중 음악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왕별로 중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조선시대 음악사 서술과 연구의 기초를 다져 놓은 저술로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아니라 저자 함화진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 저술이 토대가 되어 이후 『조선음악소고』, 『조선음악소사』, 『조선음악통론』에서 음악사 서술의 문헌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송혜진, 「咸和鎭論-생애와 民俗音樂論」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8, 한국민속학회, 1996. 김수현, 「함화진의 저술서 연구-『조선음악통론』을 중심으로」, 『동방학』 3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4.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