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神廳), 악공청(樂工廳), 공인청(工人廳), 장악청(掌樂廳), 취고청(吹鼓廳), 광대청(廣大廳), 신방청(神房廳), 풍류방(風流房), 스승청
조선시대에 천민으로 무당의 남편인 무부(巫夫), 즉 재인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던 조직체.
그러나, 조선시대 각종 읍지 등에 재인청, 신청, 악공청, 공인청, 장악청, 취고청 등의 명칭, 위치, 기능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분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세기 역사 기록인 〈나주신청 선생안(1800)〉과 〈완문팔도재인등장(1824)〉 등의 기록을 통해 19세기에 재인청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인청은 무당의 남편인 무부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던 조직체이다. 무부들을 보통 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인청이라고 했다. 재인청은 주로 경기도에서 부르던 명칭이었고, 지역에 따라 신청, 악공청, 공인청, 장악청, 취고청 등이라 했고, 서울 노량진에서는 풍류방, 함경도에서는 스승청, 제주도에서는 신방청(또는 심방청) 등으로 했다. 이 조직체는 무부들이 무속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결속을 도모하며 지방 관아의 각종 의례와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사적 활동에서의 연희를 두루 관장했다. 이 조직체는 각 군현(郡縣)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각 도 소재 조직체의 총수를 대방(大房) 또는 도대방(都大房)이라 했고, 각 도의 책임자인 도산주(都山主)라 했고, 각 군 소재 조직체의 우두머리는 청수(廳首)라 했다. 청수 밑에는 공원(公員)과 장무(掌務) 등이 각 조직체의 업무를 관장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나주신청에는 상석(上席), 일수석(一首席), 삼수석(三首席), 일대방(一大房), 차대방(次大房), 삼대방(三大房), 청수, 별공원(別公員), 공원, 장무 등이 있었는데, 계장인 상석, 간사인 청수,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공원과 장무의 역할을 했다.
경기도창재도청안(京畿道唱才都廳案)에 의하면 계원(契員)은 세습무당에 한하며, 전적으로 무악(巫樂)을 연주하는 화랑, 줄타기나 물구나무서기 등의 곡예를 하면서도 무악을 연주하는 재인, 가무예능인이며 무악을 연주하는 광대를 구분하기도 했다.
재인청에서는 무포(巫布) 등의 부세(賦稅)를 관리했고, 계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조합의 기능을 했다. 재인청은 무부의 자녀들에게 노래, 젓대, 피리, 해금, 장구 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도 했다. 재인청에서는 역대 스승들의 위패인 선생안(先生案)을 모시고, 1년에 1~2차례 제(祭)를 지내기도 했다. 나주신청에서는 2월 한식날과 9월 9일, 1년에 두 번 제를 지냈다. 제사를 지내면 삼현육각에 의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에 뛰어난 광대가 노래를 부르는 놀이의 기회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전라도에는 나주,
해남, 장흥, 여수, 해남 우수영, 진도, 완도 등에 신청이 있었다.
재인청은 일제강점기 이후 주로 지방에서 ‘기생음악학습소’, ‘국악원’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어 지방의 국악 교육을 담당했다.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이경엽 외, 『악공청』, 민속원, 2007. 이경엽 외, 『여수 영당』, 민속원, 2007. 이경엽 외, 『풍어굿』, 민속원, 2007. 秋葉隆ㆍ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이경엽, 「장흥신청 조사연구」, 『한국무속학』 18, 한국무속학회, 2009. 이경엽, 「재인청의 역사적 전개 양상」, 『남도민속연구』 45, 남도민속학회, 2022.
이용식(李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