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소지(丁亥所志)
1827년(정해년)에 전국의 재인들이 호조에 올린 공문서.
청나라 사신 영접을 위해 1824년에 만들어진 인장과 시행 세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의 재인들이 1827년(정해년)에 호조에 올린 소지(所志).
1824년에 호조에서 갑신완문(甲申完文)을 만든다. 완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발급하던 일종의 증명서이다. 갑신년에 만들어진 완문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사신이 올 때 산대극(山臺劇, 가면극)을 거행하기 위해 재인(才人, 광대)들의 조직체로서 전국에 설치되었던 각 도의 재인청(才人廳)을 통합할 목적으로 각 도의 소임(所任, 책임자)들이 한양에 모여 행방회(行房會)를 열고 전국적인 규모로 기구를 재조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갑신완문에 의거하여 호조에서는 판결을 받아 청나라 사신 영접에 쓰는 인장과 이와 관련한 시행 세칙을 만들었다. 이 세칙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자 1827년에 팔도의 재인 40여 명이 이를 다시 조정해 달라는 소장을 내는데, 이것이 팔도재인등장이다.
팔도재인등장은 재인들이 청나라 사신 영접에 사용하는 인장과 관련하여 1824년(갑신년)에 만든 시행 세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를 문제 삼아 호조에 올린 소장이다. 공주의 공인이었던 박응선, 최성윤, 박영대, 박응철 등이 청양의 소임 송일문에게 통문을 보내어 그를 불러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인장을 무단으로 빼앗아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팔도의 재인들이 뜻을 모아 호조에 세 가지 요구를 보낸다. 이는 첫째,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진 죄를 엄하게 다스릴 것, 둘째, 인장은 본청에 올려 보내게 하여 돌려받게 해 줄 것, 셋째, 앞으로 시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급히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팔도의 재인 40여 명이 등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조선달, 최계광, 조판길, 고소득, 염계달, 송흥록, 김계철, 성대욱, 고원득, 이성록, 한종욱, 임○○, 김난득, 손작춘, 정사벽, 하복득, 임춘학, 조봉국, 고수관, 방칠룡, 홍원득, 공성주, 방한종, 방응국, 정윤대, 이현이, 이흥록, 박순엽, 유관득, 최영담, 황만빈, 하종문, 김판종, 염수량, 우대, 전치달, 박득관, 문신원, 조덕순, 조덕황이다.
팔도재인등장은 1824년 갑신완문과 더불어 19세기 중엽 판소리 역사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 문서를 통해 재인이 청나라 사신 영접의 산대극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인청은 전국적인 조직체이고, 각 도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었다. 조선달, 염계달, 송흥록, 김계철, 고수관 등의 판소리 명창의 실명을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구, 「송만재 관우희」, 『보정 한국음악연구』, 민속원, 1996.
이용식(李庸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