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현맹(管絃盲), 맹악(盲樂), 향당악맹인(鄕唐樂盲人), 고악(瞽樂), 고사(瞽師), 고자(瞽者)
궁중 의례에서 악기를 연주한 맹인 남성
조선시대는 남녀유별(男女有別)을 중시했으므로 왕비와 명부(命婦) 등이 참여하는 의례에서 여악이 악가무(樂歌舞)를 담당하였다. 처음에 관현맹인은 내연(內宴)에서 여악의 부족한 악기연주를 메꾸기 위한 것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여악의 기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 1447년(세종 29)에 폐지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복구되었다. 서울 장악기관 소속의 여기(女妓)가 존재한 조선 전기에는 관현맹인이 여악의 연주를 보조하는 정도였지만, 장악원 소속 여기를 폐지한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관현맹인이 내연에서의 악기연주를 주도하였다. 1795년(정조 19) 내연에서 시야를 가리는 조치를 하여 악공이 연주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후 이것이 정례화됨에 따라 관현맹인의 활동이 축소되었으나, 조선조 말까지 여전히 존속하였다.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기치로 내건 조선시대에 왕비와 명부 등이 참석하는 내연 공간에 남자 악공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여악이 춤과 노래 뿐 아니라 악기연주까지 모두 맡았다. 처음에 여악의 악기연주가 충분치 못하여, 임시방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관현맹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도록 하였다. 1447년(세종 29) 4월에 여악이 내연의 음악을 감당할만하다 하여, 관현맹인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악의 악기연주가 충분치 못하여 늦어도 성종대(1469~1494)부터 관현맹인이 다시 내연에서 여악과 함께 연주하게 되었다.
1430년(세종 12)에 관현맹인을 열여덟 명 뽑았다. 이들은 주로 여성이 참여하는 궁중 의례에서 여악과 함께 연주하였다. 『악학궤범』(1493년)에 “대비전 진풍정(進豊呈)과 중궁 예연(禮宴)에 쓸 여기(女妓)와 관현맹인 수를 임시로 정한다”라고 하고, 1606년(선조 39) 선조 즉위 40주년 기념 상수연(上壽宴) 준비 과정에서 예조가 “평상시 내연에는 여악을 쓰는데 관현맹인이 참여합니다”라고 아뢴 것에서【선조 39년 6월 11일(戊申)】 확인된다.
조선 초에 관현맹인을 설치한 것은 여악의 악기연주가 능숙해질 때까지의 임시조치였지만, 현실은 여악이 악기연주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관현맹인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관현맹인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난리 통에 혁파되었다가도 곧 복구되었다.
1624년(인조 2)에 대비전 진풍정 때 관현맹인 복식을 열세 건 만들었고, 1630년(인조 8) 대비전 진풍정에 열세 명의 관현맹인이 참여했으며, 1657년(효종 8) 대비전 진연 때 관현맹인 열세 명을 뽑아서 단료(單料)를 주고 습악(習樂)시켰고, 1744년(영조 20) 10월 대비전 진연 및 1784년(정조 8) 왕대비 정순왕후와 혜경궁의 존숭의례에 열세 명의 관현맹인이 참여한 사실로 미루어 인조반정 이후 정조대(1776~1800)에 이르기까지 대략 관현맹인의 정원이 열세 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관현맹인은 주로 내연과 내정전(內正殿) 하례(賀禮), 및 왕비가 주관하는 친잠례(親蠶禮) 등에서 여악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였다. 내정전 하례란 왕대비나 왕비 또는 왕과 왕비에게 왕실 가족과 명부(命婦) 등이 진하(陳賀)하는 의식이다.
서울의 장악기관 소속의 여기가 서울에 상주하며 활동한 조선 전기에는 관현맹인이 여악의 악기연주를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였지만, 장악원 소속 여기를 폐지한 인조반정(1623년) 이후에는 관현맹인이 내연의 악기연주를 주도하고, 여악이 보조하는 양상을 띠었다. 예를 들면, 1744년(영조 20) 내연에서 열세 명의 관현맹인 피리 5·대금 2·해금 2·거문고 1·비파 2·초적(草笛)1과 여섯 명의 풍물차비기생(風物差備妓生) 거문고 1·장고 2·방향 1·교방고 1·가야금 1이 음악을 담당했다. 조선 후기에는 내연을 베풀 즈음에 외방여기(外方女妓)를 서울로 불러들여 악가무를 하게 하고 마친 후 다시 각 지방으로 내려보냈는데, 각 지역에서 임시로 모인 여악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관현맹인이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연에서의 춤과 노래는 대체할 수 없는 여악의 고유 영역이었다.
조선 후기에 내연을 위해서는 외방여기를 불러올렸지만, 내정전 하례나 친잠, 왕후의 존숭의례를 위해서는 부르지 않았으므로, 음악 없이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1784년(정조 8) 왕대비와 혜경궁의 존숭의례와 하례에서는 특별히 관현맹인이 악기연주를 전담하였다.
여악과 함께 관현맹인은 여성이 참여하는 의례의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는데, 1795년(정조 19) 내연 때 휘장으로 시야를 가려 악공이 연주하고, 1827년(순조 27) 내정전 존숭의례와 하례 때 문밖에서 악공이 연주하도록 조치를 내린 이래, 관현맹인의 활동은 축소되었다.
관현맹인의 활동 영역이 대부분 여악과 맞물려 있지만, 장악원에서 구식(救食)할 때 북을 두드리는 것만큼은 관현맹인만의 독자 영역이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이 움직일 때는 견맹차비(牽盲差備)가 도와주었다.
『경국대전』(1485년)에 따르면, 악공과 악생은 근무일수 1200일, 관현맹인은 400일을 채우면, 체아직녹관의 자격이 주어졌다.
주나라 관직의 고몽(瞽矇)과 춘추시대의 뛰어난 맹인 악사 사광(師曠)에서 보듯이 맹인 악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조선시대 관현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청각이 발달해 음(音)을 잘 살필 수 있는 장점' 뿐 아니라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라는 인도적 인식과 ‘남녀유별이 엄격한 성리학적 사고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경국대전』 『악학궤범』 『풍정도감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순조순원왕후상호도감의궤(純祖純元王后上號都監儀軌)』(규13344) 김종수, 『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문화』, 민속원, 2022.
김종수(金鍾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