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재랑은 봉상시 소속으로 아악을 쓰는 제례에서 노래와 문무(文舞)를 맡았다. 1423년(세종 5)에 이백 명이었던 재랑의 인원을 이백쉰 명으로 늘렸고,【세종 5년 11월 5일(壬午)】 이후 삼백명으로 늘렸다가 1431년(세종 13) 회례연에 아악을 쓰기로 정하면서 가인(歌人) 서른네 명과 문무인(文舞人) 마흔여덟 명이 더 필요하므로 또 증원하였는데,【세종 13년 6월 29일(辛酉)】 연향에서 활동하는 재랑은 관습도감에 소속시켰다.【세종 20년 6월 13일(乙丑)】 1458년(세조 4) 당시 봉상시와 관습도감의 재랑이 삼백여든 명이었는데, 더 이상 회례연에 아악을 쓰지 않으므로 세조가 줄일 것을 지시하였고, 이조에서는 백스무 명을 감할 것을 아뢰어 임금 또한 이를 받아들였으나,【세조 4년 7월 1일(丙戌)】 1463년(세조 9) 당시에도 여전히 재랑이 삼백여든 명인 것을 보면 시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세조 9년 윤7월 20일(丁丑)】 악제 개혁 이후 아악서ㆍ전악서ㆍ관습도감 등으로 나뉘어 있던 음악기관이 장악원으로 일원화되었고, 재랑의 임무는 악생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 한편, 제사 지낼 때 ‘헌관(獻官), 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 천조관(薦俎官), 전폐작주관(奠幣酌酒官), 전사관(典祀官), 집례(執禮), 대축(大祝), 축사(祝史), 재랑(齋郞), 봉조관(捧俎官) … (이하 생략) … ’ 등이 집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재랑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즉, 재랑은 제례를 돕는 집사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였다.
『세종실록』 『세조실록』
김종수(金鍾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