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은 조선 초기에 봉상시(奉常寺)에 속하여 제례에서 무무(武舞)를 추었다. 태종대(1400~1418)에는 무공이 백스무 명이었는데, 1423년(세종 5)에 백쉰 명으로 늘었다.【태종 18년 3월 20일(庚午), 세종 5년 11월 5일(壬午)】 1431년(세종 13)에 회례연에 아악을 쓰기로 정하면서 무공을 증원하여 관습도감에 속하게 하여,【세종 13년 6월 29일(辛酉), 세종 13년 9월 23일(甲申)】, 1433년(세종 15) 회례연에 처음으로 아악을 썼다. 이후 양로연에도 아악을 쓰게 되었고, 아악을 쓰는 연례에서 활동하는 관습도감 소속의 무공이 아흔 명에 이르렀지만,【세종 20년 6월 13일(乙丑)】 세조대(1455~1468)에는 더 이상 회례연과 양로연에 아악을 쓰지 않게 되었다. 1458년(세조 4) 당시 봉상시와 관습도감의 무공이 이백아흔 명이었는데, 연향에 아악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이므로, 세조가 악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아흔 명을 감하였다.【세조 4년 7월 1일(丙戌)】 악제 개혁 이후 아악서ㆍ전악서ㆍ관습도감 등으로 나뉘어 있던 음악기관이 장악원으로 일원화되었고, 무공의 임무는 악생이 맡아서 하였다.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송방송, 『증보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14.
김종수(金鍾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