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년 조선 개국 때부터 1457년(세조 3) 이전까지 약 65년간 여러 기관이 궁중 음악의 교육 및 연주 활동을 나누어 맡았다. 봉상시와 아악서가 아악을, 관습도감과 전악서가 관습도감과 그 하급 기관인 전악서가 향악과 당악을 맡았고, 악학이 악공(樂工)의 취재(取才)와 습악(習樂)을 담당했는데, 1457년(세조 3) 장악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악학과 관습도감을 악학도감으로 통폐합하였다. 도감은 사역이 생길 때 임시로 설치하는 관서로 고려 광종조(949~975)에 궁궐도감이 설치된 이래 여러 도감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설치되었다.
○ 설립 목적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고 이에 따라 예와 악을 중시했다. 이에 개국 초부터 악학을 중시하고, 궁중에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 전문 악인(樂人)을 달리 두고 취재(取才)와 교육을 통해 아악과 향악, 당악 전승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점차 악인의 수가 많아지고 관원이 증가하면서 비대해진 장악 업무를 재편하기 위해 악학과 관습도감을 합쳐 악학도감을 설치했다.
○ 조직의 체계와 구성원
악학도감의 관리들은 악인이 아닌 과거 출신 문관들이었다. 관습도감과 악학이 통합될 때에 관원도 합쳐졌다. 악학도감의 직제는 관습도감의 직제와 비슷했다. 관습도감 직제를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 본래 악학에 존재했던 별좌 2명도 포함했다. 즉 실안제조(實按提調) 2명, 실안부제조 1명, 제조 3명, 사(使) 1명, 부사(副使) 1명, 판관(判官) 2명, 악학별좌 2명으로 구성되었다. 실안제조란 일반 제조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전 관습도감에도 실안제조가 있었다. 악학도감에서 실안제조는 병조판서와 대사헌이, 부제조는 도승지(都承旨)가 맡았다. 사, 부사, 판관을 포함한 낭청은 악학도감제조낭청(樂學都監提調郞廳)이라 칭하도록 했다.
○ 역사적 변천
1457년(세조 3) 아악과 향악, 당악의 근본 원리가 같다는 논리로 전악서와 아악서를 합하여 장악서라고 칭하고 장악서를 악학도감에 예속시켰다. 1458년(세조 4) 실록 기사에 의하면, 악학과 관습도감이 합쳐져서 악학도감이 되고 나서 제조가 4명 줄고, 부제조가 1명이 새로 생겼고, 악학 별좌가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원 감소의 이유는 국초부터 진행된 악(樂)의 제정과 정비 사업이 대체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460년(세조 6)에는 음악 행정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악학도감의 사(史) 1인은 구임(久任)하도록 했다. 악학도감은 1466년(세조 12) 장악서에 흡수되었다.
○ 활동
악학도감은 악학과 관습도감이 하던 악공의 취재와 습악, 각종 궁중 의례에서 가(歌)ㆍ무(舞)ㆍ 악(樂)의 연행 및 악곡, 악기 제작과 관리, 그리고 악무 담당 기관인 전악서와 아악서를 통합한 장악서의 각종 궁중 공연예술에 대한 행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았다.
악학도감은 나라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 관서인 도감의 하나로, 1457년부터 1466년까지 약 10년간 개국 초기 악학과 관습도감이 맡았던 아악ㆍ당악ㆍ향악 등 궁중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연행 및 행정을 담당했다. 여러 장악기관이 장악서를 거쳐 장악원 하나로 통합되기까지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이혜구, 「세종조의 음악기관」,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2001. 임영선, 「조선 초기 관습도감의 재고찰 – 주요 기능 및 재직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70, 2021. 정연주, 「조선전기 장악원의 역할과 위상」, 『한국사학보』 88, 2022. 송지원, 아악서, 국립국악원, 2014.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boardtypeid=6&boardid=1051)
서인화(徐仁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