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묘제례에서 문무퇴ㆍ무무진은 초헌 절차가 끝난 뒤 문무(文舞)가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들어오는 절차에 해당하고, 모든 제례의식에서 문무퇴ㆍ무무진의 절차에 연주하는 음악을 서안지악이라고 부른다. 선율은 해당 제례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인 아헌에서 연주하는 악곡과 같다. 제례 아악에서는 제사 지내는 대상에 따라 궁(宮)의 음높이를 다르게 하는데,1 천신(天神)에게 제사드릴 때에는 황종궁을, 지기(地祇)에게 제사드릴 때에는 태주궁을, 인귀(人鬼)에게 제사드릴 때에는 고선궁을 연주한다. 문묘제례는 인귀에 대한 제사이므로 헌가가 고선궁 서안지악을 연주하고, 음악은 아헌과 종헌의 절차에 연주하는 〈성안지악〉과 같다. 다만 서안지악은 헌가의 연주만 있고, <성안지악>은 헌가의 연주와 함께 악장과 일무가 곁들여지는 차이가 있다.
1) 천신에게 제사드리는 의례에 속하는 “원구(환구)”에서는 초헌의 절차에 단상(壇上)의 등가가 대려궁을 연주하고, 아헌의 절차에 남쪽 문 안의 헌가가 황종궁을 연주하므로 아헌례에 앞서 문무퇴ㆍ무무진의 절차에 헌가가 황종궁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지기에게 제사드리는 의례에 속하는 “사직”에서는 초헌의 절차에 단상의 등가가 응종궁을 연주하고, 아헌의 절차에 단하의 헌가가 태주궁을 연주하므로 문무퇴ㆍ무무진의 절차에 헌가가 태주궁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인귀에게 제사드리는 의례에 속하는 “선농”ㆍ“선잠”ㆍ“우사”ㆍ“문선왕”에서는 초헌의 절차에 당상의 등가가 남려궁을 연주하고, 아헌의 절차에 당하의 헌가가 고선궁을 연주하므로 문무퇴ㆍ무무진의 절차에 헌가가 고선궁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2] 서안지악은 정조(正朝)에서 왕세자와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는 의식에서 왕세자나 여러 관원이 절할 때 연주하는 음악이다. 세종12년에 배례악(拜禮樂)으로 정해진 이래 조하(朝賀; 조정에 나아가 하례하는 것)와 회례는 물론, 양로연(養老宴)에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임금에게 절할 때 연주하는 악곡으로도 쓰였다. 서안지악은 고선궁의 악곡으로서 『세종실록』 「악보」에 수록되어 전하는 조회아악 중 “황종궁10”의 고선궁을 취한 것이고, “황종궁10”은 풍아십이시보(風雅十二詩譜)2 의 “황황자화” 제2장에서 취한 것이다. 『악학궤범』 권2의 「세종조수월용율」조3에 그 악보가 전하는데, 서안지악은 고선궁으로서 월율에 매이지 않고 상시로 연주하며, 가사가 없다는 설명이 붙어있다.4 문묘제례 중 공악의 절차에 연주하는 서안지악과는 곡이름과 궁의 높이만 같을 뿐, 악보가 서로 다른 별개의 악곡이다. 5 현재는 연주되지 않고 있다.
2) 『시경(詩經)』의 「시악(詩樂)」 가운데 열두 편을 노래한 악보이다. 남송(南宋)의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가 편찬한 『儀禮經傳通解』의 「시악(詩樂)」편에 가사와 악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3)수월용율은 그 달에 해당하는 율을 궁으로 쓴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직, 종묘의 음악은 그 제향 특유의 율을 궁으로 쓰기 때문에 수월용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회악에서만 채용되었다.(『세종실록』: 세종 12년(1430) 9월의 기사 참조) (『성종실록』: 성종 20년(1489) 3월의 기사 참조.) 4) “고선궁, 월율에 얽매이지 않고 상시로 통용하며, 가사가 없다.[고선궁, 불계월율, 상시통용, 무사(姑洗宮, 不係月律, 常時通用. 無詞.)]” (『악학궤범』권2, 「세종조수월용율」) 5) 문묘제례 중 공악의 절차에 연주하는 서안지악은 『세종실록』 「악보」에 수록되어 전하는 제사아악 “황종궁1”의 고선궁으로서 임우(林宇)의 「대성악보」 가운데 영신악 “황종위궁”에서 연원하였다.
정화순(鄭花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