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 「악기」에 “상(相)으로 난을 다스리고, 아(雅)로 질병을 다스린다(治亂以相, 訊疾以雅)”고 했다. 순(錞)ㆍ탁(鐸)ㆍ요(鐃)ㆍ탁(鐲)ㆍ응(應)ㆍ아(雅)ㆍ상(相)ㆍ독(牘)과 같은 무기(舞器)를 무무의 동서쪽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 송나라 휘종(1101~1126) 때 사람인 진양(陳暘)이 지은 『악서』에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무무의 동서쪽에 무기(舞器)를 배치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상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 아악(雅樂) 무무(武舞)의 동서쪽에 순ㆍ탁ㆍ요ㆍ탁ㆍ응ㆍ아ㆍ상ㆍ독을 배치했는데, 『세종실록』 회례의 무무에는 동쪽과 서쪽에 모두 상을 배치했으나, 길례의 무무에는 서쪽에 상을 배치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부터 회례의 무무에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은 없어지고, 길례의 무무에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만 전승되었다. 무무에 상을 비롯한 무기(舞器)를 배치하는 전통은 『악학궤범』까지 보이고, 조선 후기에는 전승이 단절되었다.
상은 순(錞)ㆍ탁(鐸)ㆍ요(鐃)ㆍ탁(鐲)ㆍ응(應)ㆍ아(雅)ㆍ독(牘)과 함께 아악 일무의 무무(武舞)에 사용하는 무기(舞器)이다. 용도는 춤 추는 사람의 걸을을 절제하도록 음악의 박자[節]를 맞추는데 사용했다.
상의 표면은 가죽으로 만들고, 속은 겨[糠]로 채웠으며, 표면에는 문양을 그렸고, 위에 손잡이가 있다. 『증보문헌비고』에는 토부(土部)로 분류해 놓았다.
문무가 물러가고 무무가 들어올 때, 악생 한 사람이 들고 들어와 춤 추는 사람 왼편에서 무무를 출 때 치는 진고 소리에 따라 소리를 냈다. 연주법은 무무를 출 때 두 공인이 춤추는 사람 왼편에서 칠한 판을 받쳐놓고 그 위에 양쪽 북면이 옆을 향하게 놓고 왼손으로는 끈을 잡고 오른손에는 채를 쥐고 쳐서 춤추는 사람의 걸음을 절제시켰다.
『국조오례의』 『고려사』 『세종실록』 『악서』 『악학궤범』 『예기』
이숙희, 『국악기의 문양과 장식』, 국립국악원, 2006. 『林尹 註譯』, 『周禮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館』, 1987(중화민국 76년). 『薛宗明』, 『中國音樂史 樂器篇』, 『臺灣商務印書館』, 1990(중화민국 79년).
이숙희(李淑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