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취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나지만, 고취악이라는 용어는 『세종실록』에 처음 보인다. 고취악이란 고취악으로 규정해 놓은 곡이거나, 고취악 양식으로 창제된 음악, 고취 악대가 연주한 음악을 말한다. 고취악으로 규정해 놓은 곡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고취악은 〈수보록〉, 〈몽금척〉, 〈근천정〉, 〈수명명〉 네 곡이다. 고취악 양식의 음악은 세종대에 창제되었다. 고취악 양식이라는 것은 후대의 연구와 해석에 따른 것이다. 고취 악대가 연주한 음악이란 전정고취, 전후고취, 전부고취, 후부고취가 연주한 음악을 말한다. 고취는 『악학궤범』에 용도와 장소에 따라 구체화 되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악곡도 정해졌다. 전정고취는 조선후기까지 전승되었고, 전부고취와 후부고취는 대한제국 시대까지 전승되었으나, 조선 후기 이후 고취가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조선 초기에 고취악이라고 규정된 음악 일부가 현재 전승되고 있다.
고취악은 『세종실록』에서 말한 국조(國朝) 고취악, 고취 악대가 연주한 음악, 고취악 양식으로 창작된 고취악의 특성을 지닌 음악의 세 가지 계통이 있다. 국조 고취악은 『세종실록』에서 말한 〈수보록〉, 〈몽금척〉, 〈근천정〉, 〈수명명〉이다. 이 고취악은 당악계의 음악이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다. 전정고취, 전후고취, 전부고취, 후부고취 등 고취 악대가 연주한 음악은 〈성수무강만〉, 〈태평년〉, 〈보허자령〉, 〈오운개서조〉, 〈미후사〉, 〈수룡음〉, 〈낙양춘〉, 〈여민락만〉, 〈여민락영〉, 〈환궁악〉이었다.
고취악 양식으로 창제되었거나 고취악의 특성을 지닌 음악은 당악계 고취악과 향악계 고취악으로 구분된다. 당악계 고취악은 동일한 장단형, 6음계 혹은 7음계, 4언 1구, 12구 1장으로 되어 있는 가사, 한 글자의 음 길이는 16정간, 주음의 4도 위로 종지하는 종지형태, 16ㆍ16ㆍ8ㆍ8ㆍ16정간의 리듬 형태 등의 특징이 있는 곡을 말하며, 『세종실록』 소재 〈정대업〉의 독경, 〈보태평〉의 계우, 〈발상〉의 순우, 창부, 영경, 신계, 현휴, 정희, 강보, 응명, 〈가서〉의 아홉 곡, 그리고 〈여민락〉과 〈생가요량〉이 이에 해당한다. 향악계 고취악에는 『세종실록』 〈정대업지무악〉 중 지덕이 있다.
이와같은 고취악의 특성은 후대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설명한 고취악의 요소가 고취악의 특징이 될 수 없다고 본 연구도 있다. 고취악은 고취 외에도 전정헌가에서도 연주했고, 제례악, 정재 반주음악으로도 사용되었다. 〈여민락만〉, 〈여민락영〉, 〈낙양춘〉, 〈보허자〉는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고려사』 『삼국유사』 『세종실록』 『악학궤범』
신대철, 「『세종실록악보』 소재 신악과 관련된 고취악론 재고」, 『한국음악연구』 60, 한국국악학회, 2016. 신대철, 「조선조의 고취와 고취악」,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이혜구, 「생가요량」, 『한국음악논집』, 세광음악출판사, 1988.
이숙희(李淑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