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악은 고려 시대부터 쓰였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향악이라 하였으나, 고려 시대에는 속악이라 하였다. 조선조에는 당악과 향악을 통칭해서 속악이라 하였고, 20세기에는 민속악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속악은 고려 시대에 향악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였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향악이라 하였으나, 고려 시대에는 주로 속악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러 우리나라 음악을 다시 향악으로 명명하고, 속악은 고려 시대와 달리 향악과 당악을 통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정악(正樂)과 대비되는 민속악(民俗樂)을 줄여서 속악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속악은 주로 민속악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구성요소 및 원리
『고려사(高麗史)』 「악지(樂誌)」에서는 음악을 아악(雅樂), 당악(唐樂), 속악(俗樂)으로 구별하였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三國)의 음악을 ‘삼국속악(三國俗樂)’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로써 고려 시대에는 속악이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誌)」에 고려의 속악으로 〈무고〉, 〈동동〉, 〈무애〉의 정재를 비롯해 〈서경〉, 〈대동강〉, 〈오관산〉, 〈야심사〉, 〈한림별곡〉 등 20여곡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조에는 우리나라 음악을 향악이라 하였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음악을 아악(雅樂), 당악(唐樂), 향악(鄕樂)으로 구별하여 고려 시대의 속악이 향악으로 바뀌었다. 조선조에 속악은 당악과 향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중국계 아악과 구별하는 의미로 쓰였다. 대체로 조선조에 속악은 《종묘제례악》인 〈보태평〉과 〈정대업〉 그리고 〈여민락〉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과 향악화된 〈보허자〉・〈낙양춘〉을 모두 일컫는 개념으로 쓰였다. 조선조 여러 시기의 조선조 궁중음악을 기록한 『속악원보(俗樂源譜)』에서는 《종묘제례악》(〈보태평〉・〈정대업〉)·《무안왕묘(武安王廟)제례악》・《경모궁(景慕宮)제례악》과 〈여민락만〉・〈낙양춘〉・〈보허자〉・《영산회상》 등을 모두 속악에 포함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정악과 구별되는 민요, 잡가 등을 일컫는 민속악(民俗樂)을 줄여서 속악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속악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속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 향악부터 당악과 속악을 통칭하는 의미, 민속악을 각리키는 용어 등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誌)」 『대악후보(大樂後譜)』 『속악원보(俗樂源譜)』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임미선(林美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