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그치거나 절주가 변화할 때 박을 빠르게 쳐서 알려 주는 방법.
급박은 음악을 그칠 때에 연속해서 박(拍)을 3번 빠르게 급히 치는 것, 또는 〈여민락〉 3장 다음 4장을 시작할 때에 박을 쳐서 절주의 변화를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문헌상 급박은 『고려사』 「악지」 중 〈오양선(五羊仙)〉 정재에 출 때에 “보허자령 ‘벽연농효사’를 부르고 그것이 끝나 박을 급히 치면 음악이 따른다.”라는 용례가 보인다.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 27년(1073)에 중국에서 송나라 교방악이 전해진 이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급박은 음악의 시작할 때에, 음악이 그칠 때에, 절주가 바뀔 때에 치는 박의 용법으로 고려시대부터 정재를 출 때에 노래를 부르는 절차에서 쓰였다. 『악학궤범』에서는 주로 정재의 춤사위가 바뀔 때나 음악이 시작할 때에는 격박(擊拍)이라고 명명하였고 음악이 그칠 때에 급박이라고 하였다. 또한 급박은 『악학궤범』에서 음악을 그칠 때와 ‘보허자급박’이라 하여 어떤 곡에 붙어 절주 형태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였다. 오늘날 음악을 그칠 때 또는 〈여민락〉에서와 같이 한배가 바뀔 때의 급박은 『악학궤범』에서부터 있었던 관행이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구성 요소 및 원리
급박(急拍)은 연주를 그치거나 절주가 변화되는 부분에서 박을 급하게 치는 것을 일컫는다.
박은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에 사용된 악기이므로 급박은 궁중음악에만 해당되는 용어이다. 음악을 그치는 부분의 급박은 집박악사가 박을 연이어서 3번 치는 것으로 제례악에서는 악지(樂止)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급박은 절주의 변화를 말하기도 한다. 즉, 7장으로 되어 있는 〈여민락〉은 1~3장까지는 1장단이 20박으로 한배가 느리고, 4장부터 10박으로 줄어 한배가 빨라지는데 이를 급박이라고 한다.
문헌상으로 급박은 『고려사』 「악지」에 처음 나온다. 〈오양선(五羊仙)〉 정재를 출 때에 〈보허자령〉 ‘벽연농효사’를 부르고 그것이 끝나 박을 급히 치면 음악이 따른다는 용례가 보인다.
『악학궤범』 권4 「시용당악정재도설」 중 〈헌선도〉 항목에 “모든 음악이 그칠 때에는 집박악사가 자주 박을 치면 모든 음악이 함께 그친다. 오직 당적(唐笛)의 소리만은 길게 끌며 박의 소리를 따라 그치니, 속칭 급박이라 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여기서 급박(急拍)은 음악을 그칠 때를 지시하고, 죽간자를 든 사람이 족도(足蹈)하면서 등장하여 좌우로 갈라설 때, 춤사위가 변할 때, 음악의 시작을 지시할 때에 박을 치는 것을 격박(擊拍)이라 하였다.
한편 『악학궤범』 권4 「시용당악정재도설」 〈오양선〉에는 악곡명에 붙은 ‘급박’의 용례가 보인다. 박을 치는 의미의 ‘격구’ 다음에 ‘보허자급박(步虛子急拍)’을 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허자〉를 ‘급박’으로 연주하는 형태로서 절주와 관련된 의미로 쓰였다. 이로써 『악학궤범』에서 급박은 음악을 그칠 때와 〈보허자〉 절주를 급박으로 하는 두 가지 용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급박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로 처음에는 음악의 시작이나 끝에 치는 방식이었다가 조선 전기 『악학궤범』 시절에 이르러 절주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오늘날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의 시작 또는 끝 그리고 절주의 변화를 나타날 때의 급박은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 때의 박 용법을 계승힌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려사』 「악지」 『악학궤범』
이혜구 역,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하현주, 「박(拍) 연주 문화 연구 -통일신라부터 조선 전기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3.
임미선(林美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