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궁 밖에서 행차할 때 왕의 뒤쪽 행렬에 배치되어 음악을 연주하던 악대.
후부고취는 왕의 모든 예행(禮行)에서 왕이 탑승한 연(輦)의 뒤쪽에 배치되어 행악(行樂)을 연주하던 악대로 노부(鹵簿)에 포함되어 연의 앞쪽에 배치된 전부고취(前部鼓吹)와 짝을 이룬다. 노부의 등급에 따라 격이 낮은 노부나 왕비 및 왕세자의 노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왕의 행차에 음악을 연주하는 고취 악대는 고대로부터 있었다. 조선 건국 이후 예악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종류의 고취가 용도와 편성을 달리하여 정립되었으며, 후부고취는 왕의 행차 시 뒤쪽에서 행악을 연주하던 악대로 자리매김하였다.
전후고취의 용도는 『세종실록』 「오례」에서 처음 보이고 『국조오례의』에서 정립되는데, 노부(鹵簿)에 전후고취가 포함되어 있다. 『국조오례서례』 권2 노부 항목에 기록된 여러 노부와 의장 중에 대가노부(大駕鹵簿)와 법가노부(法駕鹵簿)에 후부고취가 전부고취와 함께 구성되었다.
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행행에 사용되는 소가노부(小駕鹵簿)나 왕비의장(王妃儀仗)에는 후부고취를 제외하고 전부고취만 구성하여 대가노부 및 법가노부와 차등을 두었다.
후부고취의 편성은 『세종실록』 「오례」 ‘가례서례’에서 전정에 설치하는 고취와 같다고 하였으나 이 편성에는 대쟁ㆍ아쟁ㆍ현금ㆍ가야금 등 이동하면서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편성되어 있어 행악을 연주하는 후부고취에 적합하지 않다. 『국조오례의』에서도 전부고취의 편성이 분명하지 않다가, 『악학궤범』 이르면 당비파ㆍ당적ㆍ피리ㆍ대금ㆍ장고ㆍ교방고ㆍ방향 등 적합한 편성으로 나타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왕이 행차할 때 전부고취와 짝을 이루어 왕의 연(輦) 앞뒤에서 음악을 연주하여 왕의 거동에 위엄을 더했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하거나 왕비 또는 왕세자가 행차할 때는 후부고취를 제외하여 왕의 행렬과 차등을 두었다.
『국조오례의』 『세종실록』 「오례」 『악학궤범』
신대철, 「朝鮮朝의 鼓吹와 鼓吹樂」,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임영선(林映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