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정약용이 저술한 악률·악기 이론서
『악서고존』은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악률·악기 이론서이다. 선진(先秦)부터 청 초(淸初)까지 중국의 역대 악률 관련 이론들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악률 체계와 그에 따른 악기 제원을 제시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강진 유배 시기에 저술하고 1811년에 일차 완성하였다. 필사본 『여유당집(與猶堂集)』에 포함된 것과 활자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포함된 것, 두 가지 계열의 판본이 있다.
○ 체재 및 규격
필사본(규장각본) 4책 12권, 25.6×17.8cm, 총 265엽(530쪽)
활자본(신조선사본) 21×15cm, 전 76책 중 제49책의 일부, 총 43엽(86쪽)
○ 소장처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규장각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장서각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아사미(淺見)문고(버클리본)
○ 편찬연대 및 편저자 사항
저자는 정약용이다. 책 맨 앞의 짧은 서문(제1소서)에서, 다산 초암(茶山草菴)에서 마비병으로 힘에 부침을 무릅쓰고 저술하여 제자 이청(李𤲟)에게 받아 적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연도가 필사본 중 규장각본은 ‘가경 신미 겨울(嘉慶辛未冬)’(1811), 활자본은 ‘가경 병자 봄(嘉慶丙子春)’(1816)으로 달리 되어 있다. 필사본과 활자본은 편장만 다르고 내용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그중 이른 1811년을 일차 탈고한 시기로 본다.
같은 서문에서 책 제목의 ‘고존’과 관련, “여러 틀린 것을 마구 엮어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찌 외로운 진리의 표식 하나로써 아주 망한 것을 구원함만 하겠는가(與其雜綴衆誤以飾僞存, 曷若孤標一眞以救誠亡乎?)”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 책과 별도로 1818년에 쓴 「악서고존 서(序)」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고존이란 여럿과 함께 망하느니 홀로 남겠다는 말(孤存也者, 謂與其衆而亡, 寧孤而存耳)”이라고 설명했다.
『악서고존』의 판본은 필사본과 활자본의 두 가지 계열이 있다.
필사본(규장각본, 장서각본, 버클리본) 『악서고존』은 『여유당집(與猶堂集)』 권106~117, 『경집(經集)』 1~12(전 12권)에 해당하며 3권을 1책으로 하여 모두 4책이다. 필사자와 필사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인본으로 보급된 것들은 필사본들 중 규장각본을 저본(底本)으로 했다.
활자본은 필사본 중 버클리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서거 100주기를 맞이하여 정인보·안재홍 등이 교감(校勘) 출판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신조선사, 1934~38)의 제4집 『악집(樂集)』 권1~4(전 4권), 제49책 제1~43엽에 해당한다.
이 신조선사본(신조본)을 일부 증보하며 축소 영인한 『증보 여유당전서』(경인문화사, 1970)에서 『악서고존』은 제4책 536~619쪽(총 84쪽)이다.
신조선사본을 재교감한 것이 『정본(定本) 여유당전서』(2012) 제23책 『악서고존』(294쪽)이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다.
정본을 완역하고 규장각본 영인을 부록으로 붙인 국역본(2014)이 1종 있다.
저자의 편찬 의도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은 12권짜리 필사본이고 그중 규장각본이 접근성이 좋으므로, 이하에서는 규장각본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 구성 및 내용
규장각본 『악서고존』의 형식적 편장은 전 12권이고, 3권씩 4책으로 묶고 각 책 첫머리에 해당 책의 목차(제1~3권, 제4~6권, 제7~9권, 제10~12권)를 두었다.
내용상으로는 논(論)·변(辨)·박(駁)·사(査)·정(訂)·의(義)의 6편에, 소제목들이 붙은 78개 조목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논·변·박·사 4편 서두에는 제목 없는 짧은 서문(제1~4 소서)이 있다.
제1 ‘논’편은 전권의 서문을 겸하는 제1소서와 11조목이다. 육률(六律)·오성(五聲)·팔음(八音) 논의를 위한 정약용 자신의 대전제를 서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경(六經) 중 『악경(樂經)』이 있었으나 멸실되었고, 후대의 추연(鄒衍)의 오행설(五行說)과 여불위(呂不韋)의 월령설(月令說)이 고악(古樂)의 회복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 육률이 먼저이고 오성이 그다음이며, 팔음은 맨 나중이다.
• 청성은 옥타브 위 소리가 아니라 변성과 같은 말이다. 변성은 본음의 아래(이를테면 변치는 치의 아래)가 아니라 위 음이며, 우(羽)만 제외하고 궁·상·각·치 4성에 모두 변성을 둘 수 있다.
• 율(律)이란 율(率), 즉 악기 치수의 비율이다. 치수만 올바르게 정하면 소리는 절로 바르다.
• 팔음 악기는 율관(律管)이 아니라 종(鐘)으로써 표준음을 맞추어야 한다.
제2 ‘변’편은 소서(제2소서)와 24조목이다. 선진 이래 중국 역대 악률론 거의 전부를 비판한다.
• 율관과 후기법(候氣法) 부정
• 율려 상하상생(上下相生), 삼분손익법, 변율(變律), 청성과 탁성(옥타브 동일성) 부정
• 십이율이 돌아가며 오성이 되는 선궁(旋宮)을 부정
• ‘양률(陽律), 음려(陰呂)’만 제외하고 삼재(三才), 오행, 팔괘(八卦), 십이월기(月氣) 등 종래 악률과 결부된 거의 모든 형이상학적 연관을 부정
제3 ‘박’편은 제3소서와 13조목이다. 청 초의 고증학자 모기령(毛奇齡, 1623~1713)의 악률론을 비판하는 데 전편을 할애했다. 다만, 모기령의 악률론 자체가 주류 악률론에서 벗어난 이설(異說)이어서 비판의 실익은 적다.
제4 ‘사’편은 제4소서와 15조목이다. 『악서고존』의 핵심으로, 분량도 전 12권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정약용 자신의 새로운 악률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팔음(실제는 목부를 제외한 칠음) 악기의 치수를 일일이 제시한다.
• 악률과 악기 치수의 대원칙은 ‘삼천양지(參天兩地. 하늘은 3, 땅은 2)’와 ‘황종 원수(元數) 구구 81’이다.
• ‘황종 81’을 기준으로 6씩 감하여 ‘황종 81, 고선 75, 이칙 69’를 정하고, 각각을 3씩 감한 ‘태주 78, 유빈 72, 무역 66’을 더하여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역’의 육률을 정한다. 이 법을 ‘삼기육평(三紀六平)’이라 했다.
• 육률의 각 수를 삼분손일하여 ‘대려 54, 협종 52, 중려 50, 임종 48, 남려 46, 응종 44’의 육려를 정한다. 이를 ‘양률이 각기 음려를 낳음(律各生呂)’이라 했다.
• 십이율의 수 각각을 81로 환산하고, 9씩 감하여 ‘궁 81, 상 72, 각 63, 치 54, 우 45’의 수를 정한다. 이를 ‘율이 각기 오성을 갖춤(律各具聲)’이라 했다. 또 십이율의 오성이 각기 자신을 81로 환산하여 ‘궁지궁(宮之宮), 궁지상 … 궁지우’, ‘상지궁 … 상지우’ … ‘우지궁 … 우지우’의 이차 오성들을 거느리도록 하고 이를 ‘오성이 각기 오성을 갖춤(聲各具聲)’이라 했다.
• 이상의 율수(律數)와 성수(聲數)를 바탕으로 칠음 9개속(屬) 17종 악기의 기준 길이와 세부 치수를 정한다.
석(石)부 경(磬): 특경, 편경
토(土)부 훈
혁(革)부 북
사(絲)부 슬: 대슬, 소슬
포(匏)부 생(笙)
죽(竹)부 소(簫, 배소)
죽(竹)부 적(笛)
예를 들어 율종·특경은 기준 길이 3척, 편종·편경은 1척, 대금은 9척, 대슬은 6척, 생은 4척, 소는 2척 등이다.
정약용의 모든 악기는 12대(예를 들어 황종 적~응종 적) 또는 12매(예를 들어 12특경, 12편경) 한 벌이고, 오성 사이사이에 변성이 2개씩 들어가 총 13성(예를 들어 생·소 각 13관)을 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제5 ‘정’편은 소서 없이 13개 조목이며, 제2~4편의 보유(補遺) 성격이다.
제6 ‘의’편은 악률·악기와 무관한 부록으로, 일무(佾舞) 중 무무(武舞)에 관한 ‘무의(舞義)’와, 『상서(尙書)』의 ‘출납오언(出納五言)’을 해석한 ‘납언의(納言義)’의 2개 조목이다.
[차례]
(조목 연번은 집필자가 붙임)
(권1)
악서고존 목차(제1~3권)
제1편 논(論)
제1소서
논1. 육률과 오성은 같지 않음을 논함(論六律與五聲不同)
논2. 육률은 본디 종의 소리에서 나왔음을 논함(論六律本起於鍾聲)
논3. 팔음의 여러 악기는 다 열두 율을 갖춤을 논함(論八音諸器皆具十有二律)
논4. 육률의 관은 잡는 것이지 불 수는 없음을 논함(論六律之管可執而不可吹)
논5. 금주와 시가가 각기 한 짝이 되어 율려를 합성함을 논함(論金奏詩歌各爲一配以合律呂)
논6. 육률은 날줄이고 오성은 씨줄임을 논함(論六律爲經, 五聲爲緯)
논7. 이지의 주악은 별도의 푸닥거리의 법임을 논함(論二至奏樂別是禬除之法)
(권2)
논8. 십이율의 이름의 뜻을 논함(論十二律之名義)
논9. 십이율의 차등을 논함(論十二律之差等)
논10. 칠음의 기원을 논함(論七音之所起)
논11. 사청성의 기원을 논함(論四淸之所起)
제2편 변(辨)
제2소서
변1. 율을 불어 오음을 바룰 수 없음을 변증함(辨吹律不可以正五音)
변2. 갈댓재로 관을 메우고 절기를 가늠하여 율을 정할 수 없음을 변증함(辨葭灰埋管不足以候氣定律)
변3. 기장알로써 율을 정함은 본디 이치에 맞지 않음을 변증함(辨以黍定律本不合理)
변4. 율을 불어 소리를 낼 수 없음을 변증함(辨吹律不可以出聲)
(권3)
변5. 십이율을 월기와 짝지울 수 없음을 변증함(辨十二律不可以配月氣)
변6. 십이율을 건괘·곤괘의 육효와 짝지울 수 없음을 변증함(辨十二律不可配乾·坤六爻)
변7. 삼분손익·상하 상생의 법이 오성에서 비롯함은 『관자』부터임을 변증함(辨三分損益·上下相生之法始於五聲昉於『管子』)
변8. 십이율에는 상하상생의 법이 없음을 변증함(辨十二律上下相生之法)
변9. 『율서』의 종분의 법은 십이율관의 실수가 될 수 없음을 변증함(辨律書鍾分之法不可爲十二律管之實數)
변10. 십이율의 촌수의 여러 설이 달라 의거할 수 없음을 변증함(辨十二律之寸數諸說不同不可據依)
변11. 십이율에는 아내를 취하고 자식을 낳는 법이 없음을 변증함(辨十二律無娶妻生子之法)
(권4)
악서고존 목차(제4~6권)
변12. 십이율 격팔상생의 설은 상생·하생의 설과 합치하지 않음을 변증함(辨十二律隔八相生之說與上生下生之說不合)
변13. 십이율 환궁의 법은 『주례』에 어긋나 쓸 수 없음을 변증함(辨十二律還宮之法違於周禮不可用)
변14. 이변성은 삼분손익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변증함(辨二變聲非三分損益之所生)
변15. 경방 60율의 오류를 변증함(辨京房六十律之謬)
변16. 전낙지의 300율과 만보상의 1,008성은 다 선궁의 법에서 나왔음을 변증함(辨錢樂之三百律萬寶常千八聲皆出旋宮之法)
변17. 십이율에는 반성과 변반성의 쓰임이 없음을 변증함(辨十二律無半聲變半聲之用)
(권5)
변18. 사청은 오성의 청이지 십이율의 청성일 수 없음을 변증함(辨四淸爲五聲之淸不可爲十二律之淸聲)
변19. 경방의 준을 세우는 법은 율가의 이단에 해당함을 변증함(辨京房立準之法卽律家之異端)
변20. 대여악의 균종목은 악가의 좀벌레임을 변증함(辨大予樂之均鍾木卽樂家之蟊賊)
변21. 양 무제의 사통의 제도는 곧 경방 율준의 변법에 해당함을 변증함(辨梁武帝四通之制卽京房律準之變法)
변22. 왕박 율준은 양 무제 사통의 유법에 해당함을 변증함(辨王朴律準卽梁武帝四通之遺法)
변23. 다섯 개의 벙어리종이 있음은 본디 십이율 환궁의 법에 연유함을 변증함(辨五鍾有啞本由十二律還宮之法)
변24. 소지파의 칠조는 본디 성조의 이름이지 율의 이름이 아님을 변증함(辨蘇秖婆七調本是聲調之名不是律名)
(권6)
제3편 박(駁)
제3소서
박1. 십이율관의 둘레가 다 9푼이라 함을 반박함(駁十二律管圍皆九分)
박2. 이변과 사청을 나란히 쓰는 법을 반박함(駁二變四淸幷用之法)
박3. 유빈부터 위가 오성과 이변이라 함을 반박함(駁蕤賓以上爲五聲二變)
박4. 四·上·尺·工·六으로써 고악을 정한다 함을 반박함(駁四上尺工六以定古樂)
박5. 『초사』의 ‘四上’으로써 악보의 四·上을 증명한다 함을 반박함(駁楚詞四上以證樂譜之四上)
박6. 수를 헤아림이 쓸모없다는 설을 반박함(駁算數無用之說)
박7. 영주구의 종률의 뜻을 갖다붙여 설로 삼음을 반박함(駁伶州鳩鍾律之義傅會爲說)
박8. 주나라는 문왕·무왕 이래 칠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함을 반박함(駁周自文武後不解七聲)
박9. 이칙·무역에 상궁이 없다 함을 반박함(駁夷則無射無上宮)
박10. 오정성이 다하고 사청성이 시작된다 함을 반박함(駁五正畢而四淸起)
박11. 궁·상 사이와 치·우 사이는 거리가 두 배라 함을 반박함(駁宮商之間徵羽之間相隔以倍)
박12. 역수와 칠성의 그른 논의를 반박함(駁歷數七聲之謬論)
박13. 죽관으로써 율을 정함이 실이나 서보다 낫다 함을 반박함(駁竹管定律勝於絲簧)
(권7)
제4편 사(査)
악서고존 목차(제7~9권)
제4소서
사1. 율에 삼기와 육평이 있음을 살핌(査律有三紀六平)
사2. 육률이 다 삼분손일하여 여를 하나씩 낳음을 살핌(査六律皆三分損一各生一呂)
사3. 오성이 9씩 차이 남을 살핌(査五聲各差以九)
사4. 십이율의 궁은 다 81푼 한가지임을 살핌(査十二律皆同八十一分)
사5. 십이율의 오성 간 차이는 황종척을 기준으로 몇씩임을 살핌(査十二律五聲之差準黃鍾之尺各差幾何)
사6. 십이율로써 악기를 만들어 위로 하늘의 조화의 이치를 본받음을 살핌(査十二律以制器法上天造化之理)
(권8)
사7. 열두 율종의 제도를 살핌(査十二律鍾之制)
(권9)
사8. 열두 편종의 제도를 살핌(査十二編鍾之制)
사9. 열두 경의 제도를 살핌(査十二磬之制)
사10. 열두 훈의 제도를 살핌(査十二塤之制)
사11. 열두 북의 제도를 살핌(十二鼓之制)
(권10)
악서고존 목차(제10~12권)
사12. 열두 금·슬의 제도를 살핌(査十二琴瑟之制)
(권11)
사13. 열두 생의 제도를 살핌(査十二笙之制)
사14. 열두 소의 제도를 살핌(査十二簫之制)
사15. 열두 적의 제도를 살핌(査十二笛之制)
제5편 정(訂)
정1. 팔음을 팔괘와 짝지울 수 없음을 보충함(訂八音不可與八卦配合)
정2. 오성을 오행과 짝지울 수 없음을 보충함(訂五聲不可與五行配合)
정3. 오성은 군신·사물에 짝지을 수 없음을 보충함(訂五聲不可以配君臣事物)
정4. 『관자』의 소·양·꿩·돼지 울음은 오성의 실제 표본이 아님을 보충함(訂管子牛羊雉豕之鳴非五聲之實模)
정5. 글자소리의 후·악·설·치·순을 오성에 짝지울 수 없음을 보충함(訂字音之喉齶舌齒脣不可以配五聲)
정6. 오성의 조는 일곱이나 아홉이지 스물여덟이나 될 수 없음을 보충함(訂五聲之調或七或九不可多至於二十八)
(권12)
정7. 오성의 구별은 사·죽·금·석을 벗어나지 않음을 보충함(訂五聲之別不過乎絲竹金石)
정8. 사부악기의 현 굵기와 휘 자리는 각기 오성을 취하여 오성의 오묘한 쓰임을 다함을 보충함(訂絲聲經緯絃徽各取五聲以盡五聲之妙用)
정9. 죽부악기는 그 구멍으로써 오성에 응하고, 또 열고 닫음과 온구멍·반구멍의 오묘한 쓰임이 있음을 보충함(訂竹聲以其孔穴應五聲又有開闔全半之妙用)
정10. 금부와 석부 악기는 채의 크기와 치는 거리에 따라 그 오성을 구분함을 보충함(訂金聲石聲以槌之大小擊之高下別其五聲)
정11. 악은 시작과 끝을 갖추는바, 오성이 번갈고 섞여 무릇 두 바퀴 돌아 한 장이 됨을 보충함(訂樂具始終而五聲交錯凡再周爲一章)
정12. 오성은 글자 수에 한정되지 아니하여, 한 글자가 여러 성에 걸치기도 함을 보충함(訂五聲不限字數或一字而轉數聲)
정13. 오성이 각기 하나씩의 오성을 갖춤을 보충함(訂五聲各具一五聲)
제6부 의(義)
의1. 춤의 뜻(舞義)
의2. 납언의 뜻(納言義)
『악서고존』은 선진부터 청 초까지 중국 역대의 거의 모든 악률론(주재육만 제외)을 망라하여 소개하고 비판한, 정약용의 박학(博學)과 정치(精緻)함이 돋보이는 저술이다. 군데군데 중형(仲兄) 정약전(丁若銓)의 영향을 받았다. 없어진 『악경』 자체를 복원하려는 것은 아니며 ‘고악(古樂)과 『악경』의 뜻’을 상고하는 데 그치는 것임을 정약용 자신 누누이 밝히고 있다. 『악서고존』은 삼분손익법과 선궁, 오행 연관 등 전통 악률론 거의 전부를 배격하면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주자(朱熹, 주자)에 대하여만은 비판을 극도로 자제한다. 또 삼분손익법 대신 ‘신법(新法)’, 즉 평균율을 주창한 명(明) 주재육(朱載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저술 태도는 실사구시(實事求是)보다 원시 유가(儒家)의 면모를 더듬는 복고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고, 논거는 과학적 고증보다는 독단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다. 역대 악률론에 대한 비판은 때로 지나치고 많은 부분 틀렸으며, 정약용이 제시하는 악률과 악기 치수는 음악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 중국 문헌만 언급하고 조선의 문헌과 음악 실제는 외면하거나 비하(예를 들어 거문고)했다. 전체적으로 『악서고존』은 음악 실용서보다는 경학(經學), 특히 역학서(易學書)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저술이다. 실제로 다산역(茶山易)의 ‘추이(推移), 효변(爻變), 물상(物象)’의 관점에서 『악서고존』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정약용, 『악서고존』 정약용, 「악서고존 서」(『여유당전서』 문집 권12) 정약용, 『여유당전서』 정약용, 『여유당집』
권태욱, 「다산 저 『악서고존』 필사본의 비교 검토」, 『한국음악사학보』 45, 2010. 권태욱·박정련 옮김, 『국역 악서고존』, 민속원, 2014. 금장태, 「다산의 악론과 악률 복원의 과제」, 『다산학』 11, 다산학술문화재단, 2007. 김세중, 『정약용의 음악이론: 『악서고존』 해설과 비판』, 민속원, 2023. 박병훈, 「다산의 악론 연구: 상관적 사유의 비판과 역학적 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악서고존』, 서울대학교 규장각국학연구원, 2007. 『악서고존』(정본 여유당전서 23),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악서고존』,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search/group?q=query%E2%80%A0%EC%95%85%EC%84%9C%EA%B3%A0%EC%A1%B4). 『악원고사·악통·난계유고·악서고존』(한국음악학자료총서 21), 국립국악원, 1986. 『증보 여유당전서』, 경인문화사, 1970.
김세중(金世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