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악원 4도목 취재
조선시대 궁정 음악인의 인사고과제도
장악원에 소속된 악공들이 매년 3개월마다 한 번씩 장악원 제조 및 행정관리 앞에서 국가전례악을 향악기와 당악기, 아악기로 연주해 얻은 점수와 출석일을 합산한 점수로 수직(受職)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악공취재에 대해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처음 보인다.
조선시대 궁정음악인의 시취(試取)는 음악인 개개인의 연주실력을 검증하는 제도인 동시에 인사고과제도였다. 즉, 음악인의 연주실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해 장악원 소속 실무관리의 직책을 맡기는 방법으로 1년에 4번, 3개월마다 한 번씩 치루는 취재(都目取才)와 3개월 간의 출근일수 점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궁정음악인은 조선시대 부역(賦役) 중 하나로 부역기간 중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은 봉족(奉足) 2인(保人)이 마련한 면목(木) 2필(保布)이 전부였다. 따라서 궁중음악인이 4도목 취재를 통과해 직책을 받으면 그에 따른 정기적인 삭료(朔料)를 받게 되므로 취재(取才)와 수직(受職)은 궁정음악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궁정음악인의 수직(受職)과 가계(加階)는 3개월마다 매달 첫 달 첫 날에 치루는 취재와 그 간의 근무일수를 점검하여 이루어진다. 1년 동안 3개월마다 1, 4, 7, 10월(四孟朔) 초하루에 네 번의 시험 을 보고 각 분기 최소 출근일수 30일을 만족하면 그 점수를 합산해서 1, 2, 3등에게 종 7품, 종 8품, 종 9품의 체아직을 수여했다. 체아직(遞兒職)은 상시적인 녹봉을 받지 못하는 관원이나 군사에게 4도목 시험성적에 따라 돌아가면서 관직을 받게 하여 그 관직에 배당되어있는 녹봉을 받게 하는 직(職)을 가리킨다. 체아직은 보포로 생활하는 궁정음악인에게 일시적이나마 녹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해당부분 퇴직자를 우대해 성재한 음악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음악인이 속해 있는 각 기관의 위계는 거스르지 않도록 수직의 품계는 한정시켰다. 궁정음악인 역시 정기적으로 받는 급료없이 보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품직을 체아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재와 출근일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음악인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다시 설명하자면, 사계절의 첫 달인 1월, 4월, 7월, 10월에 취재한 결과와 그 전 달 10일까지의 출근일수를 더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음악인에게 체아직을 수여했다.
담당 | 직제 | 원수 | 직급 | 비고 | |
행정•취재 | 제조 | 2 | 정1품 | ||
정 | 1 | 정3품 | |||
첨정 | 1 | 종4품 | |||
주부 | 1 | 종7품 | |||
실무•습악지도 | 전악 | (원)1→(증)2 | 정6품 | 악사 체아 | |
부전악 | (원)2→(증)1 | 종6품 |
(원)1 악사 체아 1 악생 (봄,가을) 악공(여름, 겨울) 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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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 | (원)2=(증)2 | 정7품 | 1 악생 체아 1 악공 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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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율 | (원)2=(증)2 | 종7품 | 1 악생 체아 1 악공 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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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음 | (원)2=(증)2 | 정8품 | 1 악생 체아 1 악공 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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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음 | (원)4=(증)4 | 종8품 | 1 악생 체아 3 악공 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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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 (원)10=(증)10 | 정9품 | 4 악생 체아 6 악공 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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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성 | (원)23=(증)23 | 종9품 | 6 악생 체아 13 악공 체아 4 관현맹 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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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 악사 | 좌방 | 2 | 체아직 대상 | 4도목 성적에 따라 장악원에서 예조에 추천하면 예조에서 다시 이조에 추천인명을 올리면 심사해서 직첩을 내려줌. |
우방 | (원)2→(속)5 | ||||
악생 | (원)297→(속)195 | ||||
악공 | (원)518→(속)441 |
품계 | 녹과 | |||
분기별 | 매달 | |||
정1품 | 봄 | 중미 4섬, 조미 12섬, 전미 1섬, 황두 12섬, 명주 2필, 정포 4필, 저화 10장 | 쌀 2섬 8말 황두 1섬 5말 |
25일 |
여름 | 중미 3섬, 조미 12섬, 소맥 5섬, 명주 1필, 정포 4필 | |||
가을 | 중미 4섬, 조미 12섬, 전미 1섬, 소맥 5섬, 명주 1필, 정포 4필 | |||
겨울 | 중미 4섬, 조미 12섬, 황두 11섬, 명주 2필, 정포 3필 | |||
분기별 첫 달 7일 지급 | ||||
정3품 | 봄 | 중미 3섬, 조미 8섬, 전미 1섬, 황두 8섬, 명주 1필, 정포 4필, 저화 8장 | 쌀 1섬 9말 황두 1섬 5말 |
25일 |
여름 | 중미 3섬, 조미 8섬, 소맥 3섬, 명주 1필, 정포 3필 | |||
가을 | 중미 3섬, 조미 8섬, 전미 1섬, 소맥 4섬, 명주 1필, 정포 3필 | |||
겨울 | 중미 2섬, 조미 8섬, 황두 7섬, 명주 1필, 정포 3필 | |||
분기별 첫 달 8일 지급 | ||||
종4품 | 봄 | 중미 2섬, 조미 6섬, 전미 1섬, 황두 6섬, 명주 1필, 정포 3필, 저화 6장 | 쌀 1섬 2말 황두 13말 |
26일 |
여름 | 중미 2섬, 조미 6섬, 소맥 3섬, 정포 3필 | |||
가을 | 중미 2섬, 조미 5섬, 전미 1섬, 소맥 3섬, 명주 1필, 정포 3필 | |||
겨울 | 중미 2섬, 조미 6섬, 황두 6섬, 정포 2필 | |||
분기별 첫 달 9일 지급 | ||||
종7품 | 봄 | 중미 1섬, 조미 3섬, 전미 1섬, 황두 2섬, 정포 2필, 저화 2장 | 쌀 13말 황두 6말 |
27일 |
여름 | 중미 1섬, 조미 4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가을 | 중미 1섬, 조미 3섬, 전미 1섬, 소맥 2섬, 정포 2필 | |||
겨울 | 조미 4섬, 황두 2섬, 정포 1필 | |||
분기별 첫 달 12일 지급 | ||||
정6품 | 봄 | 중미 2섬, 조미 4섬, 전미 1섬, 황두 5섬, 명주 1필, 정포 3필, 저화 4장 | 쌀 1섬 1말 황두 10말 |
27일 |
여름 | 중미 1섬, 조미 5섬, 소맥 2섬, 정포 2필 | |||
가을 | 중미 1섬, 조미 5섬, 전미 1섬, 소맥 2섬, 정포 3필 | |||
겨울 | 중미 1섬, 조미 4섬, 황두4섬, 정포 2필 | |||
종6품 | 봄 | 중미 2섬, 조미 4섬, 전미 1섬, 황두 4섬, 명주 1필, 정포 3필, 저화 4장 | ||
여름 | 중미 1섬, 조미 5섬, 소맥 2섬, 정포 2필 | |||
가을 | 중미 1섬, 조미 4섬, 전미 1섬, 소맥 2섬, 정포 2필 | |||
겨울 | 중미 1섬, 조미 4섬, 황두4섬, 정포 2필 | |||
분기별 첫 달 11일 지급 | ||||
정7품 | 봄 | 중미 1섬, 조미 3섬, 전미 1섬, 황두 2섬, 정포 2필, 저화 2장 | 쌀 13말 황두 6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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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중미 1섬, 조미 4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가을 | 중미 1섬, 조미 3섬, 전미 1섬, 소맥 2섬, 정포 2필 | |||
겨울 | 조미 4섬, 황두 2섬, 정포 1필 | |||
종7품 | 봄 | 중미 1섬, 조미 3섬, 전미 1섬, 황두 2섬, 정포 2필, 저화 2장 | ||
여름 | 중미 1섬, 조미 4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가을 | 중미 1섬, 조미 3섬, 전미 1섬, 소맥 2섬, 정포 2필 | |||
겨울 | 조미 4섬, 황두 2섬, 정포 1필 | |||
분기별 첫 달 12일 지급 | ||||
정8품 | 봄 | 중미 1섬, 조미 3섬, 전미 1섬, 황두 2섬, 정포 1필, 저화 2장 | 쌀 12말 황두 5말 |
매달 28일 지급 |
여름 | 중미 1섬, 조미 3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가을 | 조미 3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겨울 | 조미 3섬, 황두 2섬, 정포 1필 | |||
종8품 | 봄 | 중미 1섬, 조미 2섬, 전미 1섬, 황두 2섬, 정포 1필, 저화 2장 | ||
여름 | 조미 3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가을 | 중미 1섬, 조미 2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겨울 | 조미 3섬, 황두 2섬, 정포 1필 | |||
분기별 첫 달 13일 지급 | ||||
정9품 | 봄 | 조미 2섬, 전미 1섬, 황두 2섬, 정포 1필, 저화 1장 | 쌀 10말 황두 5말 |
매달 29일 지급 |
여름 | 조미 2섬, 정포 1필 | |||
가을 | 조미 2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겨울 | 조미 2섬, 황두 1섬 | |||
종9품 | 봄 | 조미 2섬, 전미 1섬, 황두 1섬, 정포 1필, 저화 1장 | ||
여름 | 조미 2섬 | |||
가을 | 조미 2섬, 소맥 1섬, 정포 1필 | |||
겨울 | 조미 2섬, 황두 1섬 | |||
매달 29일 지급 |
조선후기에는 분기별 지급은 없어지고 매달 지급만 시행되었다. 『만기요람』 「요록」
양반사대부계층이 치루는 과거와 평민부터 공천의 신분을 가진 계층이 보는 잡과(雜科)의 취재를 관장하는 아문(衙門)은 의정부(議政府) 산하 6조(六曹) 중 예조(禮曹)였다. 예조에서 다루는 제반사항을 법률로 명시한 「예전」에는 과거나 잡과 취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궁정음악인의 취재에 대해서는 「예전」 취재조에 그 시기와 방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사계절의 각 첫 달에 예조가 해당 아문의 제조(提調)와 함께 취재(取才)하되, 제조가 없는 곳에는 해당 조(曹)의 당상관과 함께 취재했다. 다만 3개월 안에 30일도 근무하지 않았거나, 제향(祭享)ㆍ연향(宴享) 및 예식(禮式)에 아무런 사정없이 2차례 이상 참석하지 않은 악생과 악공은 모두 시험볼 수 없었다. 임기가 끝났으나 계속 출근한 사람은 3개월간 3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역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직(社稷)과 문묘(文廟) 제례를 담당하는 악생과 종묘(宗廟)와 각종 연례(宴禮)를 담당하는 악공의 시험과목은 서로 달랐다. 악생은 아악(雅樂) 중의 3악장 및 등가(登歌), 문무(文舞), 무무(武舞)를 시험치뤘다. 다만 1795년(정조 19) 화성행궁 봉수당 진찬연을 그린 기록화에 따르면 연주자 중 악생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시험과목이 아닐 뿐 악생 역시 향악기와 당악기를 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악인 | 시험과목 | |
악생(樂生) | 아악(雅樂)중 삼성(三成)· 등가(登歌)·문무무(文武舞) | |
악공(樂工) | 당악(唐樂) | 삼진작보(三眞勺譜)·여민락 영(與民樂令)·여민락만(與民樂慢)·낙양춘(洛陽 春)·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만엽치요도최자(萬葉熾瑤圖囃子)·보허자 영 (步虛子令)·보허자 급박파자(步虛子急拍破子)·환환곡(桓桓曲)·태평년만 (太平年慢)·보태평 11성(保大平十一聲)·정대업 11성(定大業十一聲)·진찬악 (進饌樂)·풍안곡(豐安曲)·전인자(前引子)·후인자(後引子)·반하무(班賀舞)· 정동방(靖東方)·환궁악(還宮樂)·절화 삼대(折花三臺)·절화 급박(折花急 拍)·소포구락 영(小抛毬樂令)·청평악(清平樂)·수룡음(水龍吟)·하운봉(夏 雲峯)·억취소(憶吹簫)·백학자(白鶴子)·헌천수(獻天壽)·중선회(眾仙會)·금 전악(金殿樂)·하성조(賀聖朝)·회팔선 인자(會八仙引子)·헌천수 최자(獻天 壽囃子)·금전자 만(金盞子慢)·금전자 최자(金盞子唯子)·서자고 만(瑞鷓鴣 慢)·서자고 최자(瑞鷓鴣囃子)·천년만세 인자(千年萬歲引子)·성수무강 인자 (聖壽無疆引子) |
향악(鄉樂) | 삼진작보(三眞勺譜)·여민락 영(與民樂令)·여민락 만(與民樂慢)·진작 4기 (眞勺四機)·이상곡(履霜曲)·낙양춘(洛陽春)·오관산(五冠山)·자하동(紫霞 洞)·동동(動動)·보태평 11성保大平十一聲)·정대업 11성(定大業十一聲)·진 찬악(進饌樂)·풍안곡(豐安曲)·전인자(前引子)·후인자(後引子)·정동방(靖東 方)·봉황음 3기(鳳凰吟三機)·한림별곡(翰林別曲)·환궁악(還宮樂)·치화평 3기(致和平三機)·유황곡(維皇曲)·북전(北殿)·만전춘(滿殿春)·취풍형(醉豐 亨)·정읍 2기(井邑二機)·정과정 3기(鄭瓜亭三機)·헌선도(獻仙桃)·금전악 (金殿樂)·납씨가(納氏歌)·유림가(儒林歌)·횡살문(横殺門)·성수무강(聖壽無 疆)·보허자(步虛子)。 | |
편종(編鐘)·편경(編磬)·생(笙)·우(竿)·화(和)·훈(塤)·지(筅)·금(琴)·슬(瑟)·용관(龍管)· 가무(歌舞)도 모두 시험치른다. |
원칙적으로 악공 체아직은 4도목 취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악공 체아직 한 자리는 전직 전악들이 협의하여 취재하는 화회취재(和會取才)를 거쳐 수여하기도 했다. 『경국대전』 소재 법규의 미비한 점을 보충한 법령을 담은 『대전속록(大典續錄)』(1492, 성종 23)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음악인에게 『경국대전』의 특별근무일수(別仕)를 주는 규정에 의거해 차등지급하고, 취재에 입격하면 수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추가했다. 또, 악생의 체아직 중 정9품 전성 2자리와 종9품 부전성 1자리를 영녕전으로 옮겨 악공의 체아직으로 가설한 것으로 보아, 그 직임(職任)의 경중에 따라 각각 체아직의 증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정음악인에게 주는 체아직은 단지 장악원 직제에 한정되어있지는 않았다. 악공의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서반직(西班職)을 수여하기도 했고, 장악원 소속 음악인 가운데 하나인 관현맹(管絃盲)에게 체아직으로 서반(西班; 武班) 9품직을 내린 사례가 있다.
조선시대 국가 전례악을 담당했던 음악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현직과 퇴임자 모두 실력과 근면성을 갖춘 음악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단종실록』 『성종실록』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대전통편(大典通編』(K2-2068) 『만기요람(萬機要覽)』 국립국악원. 『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 신라 음성서에서 국립국악원 개원까지』, 국립국악원, 2001. 이혜구. 「經國大典 取才項目 中의 唐樂과 鄕樂」. 『한국음악연구』 21, 1993, 116-129쪽. 신유아. 「朝鮮前期 遞兒職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영주. 「조선시대 궁정음악인의 신분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김영주(金榮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