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습(仕進慣習), 이습(肄習), 매삭도회시(每朔都會試), 5일습악지규(五日習樂之規), 6도목습악(六都目習樂)
음악을 연습함
음악을 연습하는 행위를 이르는 한자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궁정음악인들이 전례를 앞두고 연습함을 일컬음
조선시대 궁정에 속한 음악인은 의무적으로 국가의례를 위한 음악을 연습해 습득해야했다. 처음 입역한 음악인은 선배 음악인의 지도에 따라 전례악을 배우고 익혔는데 이를 가리켜 이습(肄習)이라고 한다. 궁정음악인은 묘시(卯時: 새벽 5시에서 7시)에 출근해 미시(未時: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개인연습을 하고 전례를 앞둔 시기에는 종묘제례악 등 국가의례악 합주를 연습했다. 이를 사진관습(仕進慣習)이라고 한다. 또, 궁정음악인은 매달 음력 초하루에 다른 장소에 모여 전례악을 연습하고 음악인들끼리 연습정도를 점검받았다. 매달 음력 초하루의 모임이라고 해서 매삭도회시(每朔都會試)라고 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습악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자 양란 이후, 궁정음악의 복설(復設)을 위해 인조대 장악원 제조 겸 병조판서였던 이귀(李貴)가 임금과 대소신료들이 조참(朝參)을 하는 6아일(六衙日)을 하루씩 비켜간 날에 장악원 제조 및 관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음악인이 습악하도록 하는 규정(二六坐起)을 마련했다. 아일(衙日)은 임금에게 조정신료들이 문안을 여쭙고, 각 아문에서 보고를 올리는 조참일(朝參日)을 뜻하고, 임금이 정무(政務)를 보는 전좌일(殿座日)이기도 했다. 『세종실록 』 「오례」에는 매달 5, 11, 21, 25일을 아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삭망백관조의(朔望百官朝儀)인 매달 초하루와 보름을 더해 6아일(六衙日)이라고 한다. 즉, 장악원 이륙좌기는 2일, 6일, 12일, 22일, 26일에 열렸다. 『대전통편 』에 의하면, 전좌(殿坐)하는 날에도 이륙좌기를 행하라고 하였지만, 조참일 다음날에 이륙좌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장악원 소속 음악인들이 조참례에서 음악을 연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이륙좌기(二六坐起), 5일 습악지규(五日習樂之規), 6도목 습악(六都目習樂)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궁정음악인은 다양한 연습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매삭도회시의 존재는 궁정음악인이 자신들의 단체를 조직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승정원일기』 『국조상례보편』 『대전통편 』 『세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인조실록』 『영조실록』 송지원, 「조선시대 장악원의 악인과 음악교육 연구」. 『한국음악연구』 43. 2008, 167~191쪽. 김영주, 「조선시대 궁정음악인의 신분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1.
김영주(金榮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