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문무백관이 관복에 착용하던 목이 긴 신 -장화와 같이 신목이 높이 달린 신
신목이 긴 화는 주로 남성이 신던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목화가 있다. 목화는 문무백관들이 관복에 갖추어 신던 신으로 대개 검은색 우단이나 명주로 만들었는데 국상 중에는 흰색의 백목화를 신기도 하였다.
목이 긴 신목이 붙어 있는 신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발 중 하나로, 화는 말(靺) 부분과 혜(鞋) 부분으로 구성되어 나뉘어 있으며, 모두 여섯 조각이 봉제되어 육합화(六合靴) 형태이다.
고구려에는 자피화(紫皮靴)·오피화(烏皮靴)·말화(袜靴) 등의 기록이 있고, 신라에는 자피화·오피화 등이 있는데,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료에 따라 흑피화(黑皮靴)·흑화·전피화(猠皮靴)·기자화(起子靴)·협금화·백목화·백화(白靴)·화자·피화·목화(木靴) 등으로 명명되어 있다. 그 외에 방수용 수화자(水靴子·秀靴子)가 있다.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신었으며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다르나 형태는 유사하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남자용 화의 재료로 자피(紫皮), 오경추문자피(烏麖皺紋紫皮)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색 가죽과 검은 사슴의 주름진 가죽으로 만든 화는 신분이 높은 귀족만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신분에 따라 무늬가 있는 백옥·검은 물소 뿔·철·놋·동 등으로 만든 화대를 따로 달아 묶었다. 통일신라시대의 화는 화대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삼국사기』 권33 「복색조」에는 화대의 재료로 은문백옥(隱文白玉)·서(犀)·유(鍮)·철·동 등의 기록이 있어, 화대의 귀금속장식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송(宋)의 신종(神宗)으로부터 화가 보내졌고, 관복개정시에 흑피화로 제정되었다.
고려시대에 왕과 백관의 관복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복용 화가 제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종의 공복 일습에 화가 포함되었던 기록이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공석에서 신는 신의 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실물 전래품으로는 〈안동 태사묘〉에 14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화(靴) 한 점이 있는데, 조선시대 화의 형태와 유사하다.
조선시대에는 백관들의 관복제도에 1품에서 9품까지 공복에 흑피화를 신고, 상복에는 1품에서 3품 당상관만 협금화를 신도록 하였다. 1430년(세종 12) 서인· 상공·공사·천인이 신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 조선 말기에는 관리들의 화가 목화로 통일되어 관복용으로 착용되었다. 목화는 19세기에 등장하는 명칭으로 ‘목이 있는 신’의 표음 용어로 해석되었다.
화의 구성을 보면 말(靺) 부분과 혜(鞋)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여섯 조각이 봉제되어 육합화(六合靴) 형태이다. 여섯 조각으로 봉제된 솔기의 사이에는 ‘휘(揮)’라고 하는 흑색·자색·백색의 가느다란 가죽 선을 1~3줄 넣어 주었다. 신목의 입구에는 ‘도리[回伊]’를 둘러 마무리하는데 가죽이나 홍색·자색·녹색 모직 천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족의(足衣) 중 하나인 버선 형태의 ‘정(精)’을 화 속에 신기도 했다. 전해지는 유물 중에는 2~5조각으로 다양하게 봉제되어 만들어진 화가 많다. 뒤의 상단에는 5cm 정도의 트임이 있으며, 앞부분 상단에도 백피로 만든 짧은 고리 형태의 신끈이 달려 있다. 유물의 바닥은 가죽·무명·융으로 밑창과 중창, 안창을 하고 백색 분칠로 마무리되어 있다.
일명 화(鞾)라고도 하며, 이(履)와 더불어 우리나라 신의 대표적인 종류의 하나이다. 화에 대하여 『석명(釋名)』 석의복조(釋衣服條)에는 “화는 혜(鞋)이니 양족(兩足)이 각각 일혜(一鞋)로 기마에 편리한 신이며 조무령왕(趙武靈王)이 처음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는 재료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재료도 신분에 따라 다르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피화가 가장 많았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흑피로 만든다는 기록이 있으며, 사슴 가죽에서부터 고라니·담비·말·살쾡이 가죽에 이르기까지 온갖 동물의 가죽이 폭넓게 사용되었다. 또 화의 겉감과 안감을 각기 다른 가죽을 사용한 것도 많다. 신목은 흑색 천으로 만들고 털[氈]·가죽·융·금단 등으로 겉을 씌웠다. 솔기에는 색깔 있는 천이나 가죽으로 선[揮]을 둘렀다. 오늘날 벨벳과 같이 고운 털이 돋게 짠 우단이나 삼베 등을 소재로 쓰기도 하였으며, 검정색 무명을 누벼서 만든 누비화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전해지는 조선 말기 유물들은 대부분 융이나 우단· 모직·무명 등의 포를 사용하였으며, 왕실용은 목 주위에 녹색 운문단 금衿을 달아 특별히 화려하게 만들었다. 『한주전서(寒洲全書)』에도 목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두 겹 바닥은 혜와 같고, 혹은 나무 조각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위로 정강이의 반까지 싼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발목 위로 올라오는 신’, 즉 ‘신목이 있는 신’ 형태의 다른 기록과 일치한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 기록된 왕의 화는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흑사피화(黑斜皮靴)이다. 겉감 가죽은 흑궤자피나 흑사피로 만들고, 안감으로 백녹피를 사용해서 만든다. 여기에 동일 가죽인 흑궤자피 또는 흑사피로 신목 주위에 단[衿]과 도리를 둘렀다. 고라니나 담비 등의 고급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흑서피(黑黍皮) 또는 흑당피로 화로 만들어 신었다. 『국혼정례(國婚定例)』에도 대군의 가례에 담비 가죽으로 만든 검은 가죽신[黑斜皮靴]을 신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투혜[黑斜皮套鞋], 검은 곰 가죽으로 만든 삽혜[黑熊皮靸鞋]가 있다. 여기에 정(精)을 함께 갖췄다. 기록에 보면 정의 겉감은 백색 비단[白紡紬] 또는 백당피로 되어 있고, 목의 윗부분은 화와 같은 녹색 광직으로 만든 버선 형태이다. 『궁중발기(宮中撥記)』에도 화와 같이 진상된 정의 기록이 있으므로 왕실에서는 화와 정이 일습으로 화의 착용 시 함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조선시대 왕세손의 관례 때 청금포(靑錦布)를 입고 세조대(細條帶, 도포나 전복· 창의에 착용하는 가느다란 띠)와 흑화자를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방 관아의 으뜸 벼슬과 정사를 돕는 부사(副使)가 승선할 때, 또 관에 머무를 때 학창의(鶴氅衣)와 흑화자를 신는다고 하였다. 『국혼정례(國婚定例)』에도 왕비 가례 시 역시 정사와 부사, 주인도 검은 빛깔의 신, 흑화자를 신는다고 하였다. 또, 의궤에 나오는 악공들의 화는 오화(烏靴)·호화(胡靴)·수화자·흑피화·흑화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다.
화는 색깔에 따라 흑피화, 백피화 등으로도 구분하는데, 백피화는 문무백관들이 시복(時服)에 신는다고 하였다. 국상 시에는 백색 단령과 함께 신으며 백목화라고도 부른다. 유물을 보면 백색 무명으로 만들고, 외피는 두껍게 하고 내피는 얇은 면을 사용하였다. 5조각으로 된 5합 목화로 봉제선 사이에는 백녹피로 도리와 선[揮]을 두었고, 가죽으로 된 밑창에는 앞과 뒤 끝부분에 세 개씩의 징이 박혀 있다. 초상화 가운데에도 상복 차림에 백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있다. 1778년(정조 2)과 1793년(정조 17)에 백화 착용과 사치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 만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멋을 부리는 관리들이 백화를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피화(猠皮靴)는 무두질한 양가죽으로 만든 화로 추정되며, 부드럽고 가벼운 양가죽 재질이 특징으로 봄과 여름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화(油靴)는 유혜와 같이 기름을 먹인 가죽으로 만든 것이며, 조선 세조대에 흑사피유화(黑斜皮油靴), 말가죽 유화[馬皮油靴]를 하사한 기록이 있다. 기름을 먹여 방수한 것으로 ‘수혜자(水鞋子)’, ‘수화자’라고 하기도 하였다. 무관들이 전지에 나갈 때 활을 쏘거나 걷기에 편리하게하기 위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신바닥에 기름을 먹인 면이나 피혁 또는 종이를 깔고 만든 것이 특징이다. 베를 접어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두껍고 단단하여 진흙 길을 걸어도 스며들어 젖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며, 오랜 시간 야외에서 행군을 했던 무관들에게 유용하였다.
1479년(성종 10)부터 1481년(성종 12)까지 매해 중국의 명나라 사신에게 백록피협금기자화(白鹿皮挾金起子花)를 하사한 기록이 확인된다. 화는 흑웅피(黑熊皮)로 만들고, 청색과 자색의 사피斜皮를 써서 꽃 그림을 새기고, 선線은 청사피(靑斜皮)로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꽃모양의 장식이 있는 화를 선물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금화는 ‘쇠를 끼운 화’라는 뜻으로 바닥에 특별히 징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 1465년(세조 11), 시중의 무리와 불량배들까지 협금화를 착용하므로 금제를 엄격히 내리도록 청한 기록과 예종대 당하관]의 협금화 착용을 금한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은 목이 있는 화(靴)와 목이 없으며 둘레가 낮은 혜(鞋)와 리(履)로 분류할 수 있다. 화는 습기와 추위를 막아 주어 주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북방민족이 많이 신었고, 리는 농사를 짓는 남방민족이 흔히 신었다. 화는 왕 이하 문무백관이 관복과 함께 착용하는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마른신이다. 겉은 사슴 가죽이나 아청색 공단 또는 융으로 만들고 안은 백공단으로 만들었다. 가장자리에 붉은색 선을 두르고, 바닥은 나무이며 신의 목은 검은 융으로 겉을 씌우고 솔기에는 홍색 선을 둘렀다. 신목이 길고 코끝은 넓적한 형태로, 처음에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고급품은 신목 윗부분을 금단으로 꾸몄다. 본래 관원들의 신이었으나 궁중 악인들도 신었고, 조선 말 혼례 때에는 일반 백성도 사용할 수 있었다.
『가례도감의궤』 『국혼정례』 『상방정례』 석주선기념박물관, 『靴·鞋·履』,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9.
안명숙(安明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