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막의(周莫衣), 주차의(周遮衣), 두루마기, 협수(狹袖)
두루마기의 한자명이며 옆트임이나 뒤트임이 없는 형태로 외출할 때 입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겉옷
두루마기는 저고리 위에 입는 겉옷으로, 저고리가 길어진 모양이다. 곧은 깃으로 섶과 동정이 있고, 긴고름과 짧은고름이 달려 교임 형태로 여며 입는다. 겨드랑이 밑에 삼각무가 있으며 소매는 좁고 옆트임과 뒷트임이 없이 길이는 무릎과 발목 사이이다. 조선시대 고종의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 이후 현재까지 남녀노소 공용의 옷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한국복식의 대표적인 겉옷이다.
주의는 두루마기의 한자명(漢字名)이다. 두루마기는 또한 두루막, 후리매, 쿠리매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동욱(金東旭, 1922~1990)은 『한국복식사연구(韓國服飾史硏究)』를 통해 포(袍)를 뜻하는 몽고어 ‘후루막치/쿠루막치(xurumakči)’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조선상식 풍속편(朝鮮常識 風俗篇)』에서 ‘주의’와 ‘후리매’는 같은 옷으로 ‘트임이 없이 옷이 사방이 다 막힌 것’, ‘휘둘러 맨다’는 뜻으로 그 유래를 설명하였다. 주의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 34권』 1733년 9년 5월 21일 (영조 9), “승려(僧侶)라고 일컫는 자가 머리에는 승건(僧巾)과 삿갓을 쓰고 베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짚신을 신었다”는 최초 기록이 있으며 이후 『영조실록 : 127권』 , 1776년 3월 9일 (영조 52), 영조의 재궁의대(梓宮衣襨)에 남선단협수주의(藍扇殺狹補周衣)와 연남궁초협수주의(軟藍宮補缺袖周衣)'를 사용하였고 『정조실록(正祖實錄) : 54권』 1800년 6월 29일 (정조 24), 정조의 습례(襲禮)에서도 보라화한단주의(甫羅禾漢緞周衣)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조실록(純祖實錄) : 31권』 1830년 4월 17일 (순조 30)에서는 ‘사대부(士大夫)가 많이들 소매가 넓은 주의(周衣)를 착용하고 초교(草轎)를 타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정해진 의복과 일반적인 탈것이 아니고 이른바 의복의 요사스러운 것’이라 하며 이를 각별히 금지하도록 한 기록이 있다. 『고종실록(高宗實錄) : 21권』 1884년 윤5월 25일 (고종 21년)에 넓은 소매인 도포, 직령(直領), 창의(氅衣), 중의(中衣) 대신 착수의(窄袖衣)와 전복(戰服), 사대(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하게 하고, 관복인 홍단령은 검정색으로 바꾸고 착수의로 만들어 착용하도록 하는 의복제도 변경에 대해, 같은 해 6월 4일 성균관 유생 심노정(沈魯正)은 “요즘 들으니 사대부들이 흔히 소매가 넓은 주의를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인가? 주의는 바로 승려들의 옷으로 요망한 옷이다. 세속에서 비록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숭상한다지만,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제도를 고쳐서 이처럼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외관을 존엄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 거듭 금지시키어 통렬히 혁파하라.’ 라는 순조대의 소매가 넓은 주의 착용 금지를 언급하며 ‘소매가 넓은 주의도 오히려 법복이 아닌데, 하물며 소매가 좁은 주의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의복제도 변경 반대 상소를 하였다.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성균관 유생 남두희(南斗熙)가 “이제 어떻게 갑자기 유제(遺制)를 변경하여 이루어진 법제를 어기려 하십니까? 소매가 좁은 옷과 주의(周衣)는 이미 선왕의 유법(遺法)이 아니며 또 조종조(祖宗朝)의 옛 제도가 아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실로 사람들의 뜻에도 거슬립니다” 라고 상소하며 의복제도 변경에 거듭 반대하였다. 또한 방외 유생(方外儒生) 서상숙(徐相肅), 온양(溫陽) 유생(儒生) 김건홍(金健弘) 등은 소매 넓은 옷 한 가지를 허락하거나 난삼(襴衫)이나 학창의(鶴氅衣)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로 변경하여 유생(儒生)과 하예(下隸)의 신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청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주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의 의복이며 유생들은 의복 제도 변경에 반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95년 4월 5일 (고종 32년), 유생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公私) 예복(禮服) 중에서 답호(褡護)를 없애고 대궐로 들어 올 때에는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하며 주의(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관리와 백성을 똑같이 보는, 넓게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신성한 덕으로, 의복 제도에서조차 관리와 백성들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며 또한 검은색으로 한 것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신성한 뜻이다.”라고 내부에 고시한 후 같은 해 8월 10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과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奉勅)하여 반포하였다. 이후 주의는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한국복식의 겉옷으로 자리잡았다.
주의는 저고리가 길어진 형태로 곧은 깃에 섶과 동정이 있고, 긴고름과 짧은고름이 달려 교임 형태로 여며 입는다. 겨드랑이 밑에 삼각무가 있으며 소매는 좁고 옆트임과 뒷트임이 없이 길이는 무릎과 발목 사이이다. 소매 모양에 따라 소매가 넓은 광수(廣袖) 주의와 좁은 착수(窄袖) 주의로 구분 할 수 있다. 광수 주의는 조선 중기 상류층에서는 방한용 또는 겉옷의 밑받침 옷으로, 서민 계층에서는 겉옷으로 착용하였으며 고종 갑신의제개혁을 통해 광수 포인 도포, 직령, 창의, 중의가 폐지되고 착수 주의로 통일되었다.
주의는 삼국시대 고유 포(袍)에서 기원하여 통일신라의 표의(表衣), 고려의 백저포(白苧袍), 조선의 여러 가지 포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착용되는 고유의 겉옷이다.
『조선왕조실록』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편 ㄱ~ㅂ』, 국립민속박물관, 2017.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 경기도박물관, 2008. 강순제 외,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경기도박물관, 『심수륜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2004.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이은주,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의 1837년 혼수발기 속 관복(冠服) 고찰」,『문화재』52/3, 2019 천시권, 「두루마기 한글표기(名稱攷)」,『국어교육연구』8, 1976.
장민정(-)